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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운영 규칙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75999/#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규칙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0.>

### 제2조(적용범위) [#art-2]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이하 “특수대응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규칙에서 특별하게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특수대응단의 편성ㆍ운영) [#art-3]

시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특수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를 특수대응단으로 편성·운영 한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특수대응단 내에 운영지원과, 화학대응센터, 특수구조대, 119항공대 및 수난구조대를 두되, 화학대응센터는 테러대응구조대의 임무를 함께 수행한다. ,

운영지원과, 화학대응센터 및 각 대의 장은 특수대응단장을 보좌하고 소속 과ㆍ센터ㆍ대를 지휘ㆍ감독한다. ,

### 제4조(임무) [#art-4]

특수대응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20.>

대형·특수재난사고의 구조·현장지휘 및 지원

테러발생시 인명의 구조·구급 및 화생방 사고 오염 확산 방지·제독

항공기 이용 항공 수색,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환자 이송

특수사고 유형별 구조기술의 연구·보급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지시하는 업무

### 제5조(119특수대응단장 직무) [#art-5]

119특수대응단장(이하 “특수대응단장”이라 한다)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특수대응단원(이하“대원”이라 한다)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6.20.>[제목개정 2022.6.20.]

### 제6조(현장출동) [#art-6]

특수대응단은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의 출동지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동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명하는 경우2. 풍수해, 설해, 지진, 해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3. 화생방·테러, 수난·산악사고, 화재, 항공기사고, 철도, 터널 등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4. 항공기 이용 공중 소방지휘 및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환자 이송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실종자 수색 등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출동이 필요하다고 소방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항의 현장출동 외 주요행사 지원에 따른 현장 근무를 할 때에는 특수대응단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출동상황 및 조치결과를 소방본부의 119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 [#art-7]

특수대응단장은 구조·구급대원의 연간 종합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수대응단장은 소방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직원에 대한 국내 교육기관 및 국외 해외기술연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훈련의 종류) [#art-8]

특수대응단장은 정기적으로 일상교육훈련, 특별구조훈련, 항공구조훈련 및 조종사·정비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

### 제9조(보유장비의 유지관리) [#art-9]

특수대응단장은 보유장비에 대하여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관리 담당자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유 장비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유지하여야 하며, 일일·주간 및 필요시 수시로 장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 [#art-10]

특수대응단장은 소속 각 대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할 수 있다.

특수대응단장은 재난 등의 규모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비상소집 전파 및 점검·관리를 할 수 있다.

119항공대의 운영은 「인천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에 따른다.

### 제11조(운영세칙) [#art-11]

특수대응단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6.20.>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8277/) [제11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8277/#art-11)·[제13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8277/#art-13) 2회 · [인천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11935/) 1회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1127/) 1회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637/) [제8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637/#art-8) 1회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677/) [제15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677/#art-15) 1회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3763/) [제5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3763/#art-5) 1회 — 총 7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