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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seq: "1975999"
law_name: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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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운영 규칙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75999/history/

## 2024-10-07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81942-1975999]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81942:1975999
- 공식 버전 번호: 1975999
- 공포·발령번호: 제3353호
- 시행일: 2024-10-07 (전체: 2024-10-07)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975999)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2024.7.15.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119특수대응단의 편성 및 운영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19특수대응단의 편성 및 임무를 개편함.(제3조)
\- 119특수대응단을 운영지원과, 화학대응센터, 특수구조대, 119항공대 및 수난구조대로 편성하고, 화학대응센터가 테러대응구조대의 임무를 수행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06-20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81942-1711933]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81942:1711933
- 공식 버전 번호: 1711933
- 공포·발령번호: 제3259호
- 시행일: 2022-06-20 (전체: 2022-06-20)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11933)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개정이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2.4.15. 시행)됨에 따라 소방본부 소속 과단위인 119특수구조단이 시ㆍ도지사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으로 변경되어 관련 명칭, 편제 및 임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나. 기관 및 조직 명칭을 변경함.
\- 119특수구조단 → 119특수대응단(제1조부터 제11조까지)
\- 특수구조단의 긴급기동대장 → 직할구조대장(제6조)
\- 소방항공대, 항공구조구급대 → 119항공대(제10조)
다. 119특수대응단의 편제 및 임무를 개편함.(제3조)
\- 119특수대응단 내 운영지원과, 직할구조대 및 119항공대 편성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8-09-03 — 제정 [#official-ordinance-2181942-1357601]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81942:1357601
- 공식 버전 번호: 1357601
- 공포·발령번호: 제3084호
- 시행일: 2018-09-03 (전체: 2018-09-03)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5760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우리시 119특수구조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주요 내용)

󰏅 주요내용
◯ 특수구조단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제3조)
◯ 특수구조단의 주요임무를 규정(제4조)
◯ 특수구조단의 현장출동에 관한 근거를 마련(제6조)
◯ 특수구조단의 보유장비 유지관리에 관하여 규정(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