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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seq: "1983841"
law_name: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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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83841/history/

## 2024-11-11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208073-1983841]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208073:1983841
- 공식 버전 번호: 1983841
- 공포·발령번호: 제1890호
- 시행일: 2024-11-11 (전체: 2024-11-11)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983841)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07-10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208073-1833895]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208073:1833895
- 공식 버전 번호: 1833895
- 공포·발령번호: 제1821호
- 시행일: 2023-07-10 (전체: 2023-07-10)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33895)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5-17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208073-1595945]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208073:1595945
- 공식 버전 번호: 1595945
- 공포·발령번호: 제1632호
- 시행일: 2021-05-17 (전체: 2021-05-17)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595945)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역 사회의 민관 협력 연계 강화를 통한 재난관리의 효과적인 예방ㆍ대응 및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등 민간 참여 확대로 실효성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8-05-21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208073-1349539]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208073:1349539
- 공식 버전 번호: 1349539
- 공포·발령번호: 제1484호
- 시행일: 2018-07-01 (전체: 2018-07-01)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49539)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0-09-16 — 제정 [#official-ordinance-2208073-689276]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208073:689276
- 공식 버전 번호: 689276
- 공포·발령번호: 제1032호
- 시행일: 2010-09-16 (전체: 2010-09-16)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689276)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토록 한 사항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인천광역시남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인천광역시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인천광역시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개 조례를 합쳐 1개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효율적인 조례운영과 재난발생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상황관리 등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