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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예방 안전순찰단 운영 및 지원 조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94623/#art-1

### 제1조(목적) [#art-1]

이 조례는 화재예방 안전순찰단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화재위험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art-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순찰단”이란 화재위험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화재예방을 위해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2. “화재위험 밀집지역”이란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화재위험이 밀집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3.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4. “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위촉 및 임기) [#art-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순찰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된 임명된 의용소방대원2.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촉된 자율방재단원3.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안전순찰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 제4조(역할) [#art-4]

안전순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화재위험 밀집지역 내 화재예방을 위한 활동

화재위험 밀집지역 내 화재예방 캠페인 진행

화재위험 밀집지역 내 화기취급 주의사항 홍보 활동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활동 지원) [#art-5]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순찰단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안전순찰단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관리 및 해촉) [#art-6]

구청장은 안전순찰단원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순찰단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2.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포상) [#art-7]

구청장은 지역 화재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순찰단원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art-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3369/) [제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3369/#art-2) 1회 — 총 1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EA%B5%AD%ED%86%A0%EC%9D%98%20%EA%B3%84%ED%9A%8D%20%EB%B0%8F%20%EC%9D%B4%EC%9A%A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제36조 1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EC%82%B0%EC%97%85%EC%9E%85%EC%A7%80%20%EB%B0%8F%20%EA%B0%9C%EB%B0%9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제6조·제7조·제7조의2·제8조 1회 ·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84%9C%EA%B5%AC%20%EC%95%88%EC%A0%84%EB%B3%B4%EC%95%88%EA%B4%80%20%EC%9A%B4%EC%98%81%20%EC%A1%B0%EB%A1%80)(검색) 제3조 1회 ·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84%9C%EA%B5%AC%20%EC%A7%80%EC%97%AD%EC%9E%90%EC%9C%A8%EB%B0%A9%EC%9E%AC%EB%8B%A8%20%EA%B5%AC%EC%84%B1%20%EB%B0%8F%20%EC%9A%B4%EC%98%81%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검색) 제2조 1회 ·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84%9C%EA%B5%AC%20%ED%8F%AC%EC%83%81%20%EC%A1%B0%EB%A1%80)(검색) 1회 — 총 5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