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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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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03577/history/

## 2024-12-30 — 전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723-2003577]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23:2003577
- 공식 버전 번호: 2003577
- 공포·발령번호: 제3367호
- 시행일: 2024-12-30 (전체: 2024-12-30)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03577)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2024.5.17. 시행),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과 시지정문화유산 및 시문화유산자료등의 지정ㆍ해제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조사보고서,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및 관리단체 지정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 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의 대장 및 목록, 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손실보상의 신청,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의 신청 및 등록증, 기술 지도, 등록문화유산 대장의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바.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시등록문화유산 등과 관련한 각종 서식 등을 정비함.(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8호서식까지)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30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723-1772505]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23:1772505
- 공식 버전 번호: 1772505
- 공포·발령번호: 제3279호
- 시행일: 2022-12-30 (전체: 2022-12-30)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72505)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개정이유
규칙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등 43개 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44조까지)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4-09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723-1587969]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23:1587969
- 공식 버전 번호: 1587969
- 공포·발령번호: 제3202호
- 시행일: 2021-04-09 (전체: 2021-04-09)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587969)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시 “토지 기타물건 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 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2008.6.30.)에
따라 해당조항 삭제에 따른「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을 정비하고자 함.

### 개정자료 원문 (요약·미분류)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동의서를 삭제(제13조제1항제3호 및 별지 제14호서식)

## 2020-05-25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723-1497591]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23:1497591
- 공식 버전 번호: 1497591
- 공포·발령번호: 제3152호
- 시행일: 2020-05-25 (전체: 2020-05-25)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49759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시ㆍ도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을 위한「문화재보호법」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가 개정(2020. 2. 26.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요약·미분류)

가. 시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제2조의2 신설)
나. 문화재 등록에 따른 신청, 사전조사, 고시, 대장관리 등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시 등록문화재의 등록증 교부 및 등록말소 절차(제9조)
라. 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따른 신고 및 허가대상 통보
(제13조의2 및 제14조 신설)
마. 시 등록문화재의 기술 지도(제18조 신설)

## 2016-08-29 — 전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723-1248263]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23:1248263
- 공식 버전 번호: 1248263
- 공포·발령번호: 제3000호
- 시행일: 2016-08-29 (전체: 2016-08-29)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248263)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전부개정(조례 제5655호 2016.5.19. 공포ㆍ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주요 내용)

󰏅 주요내용
◯ 시 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시 문화재자료의 지정기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사전조사, 지정 또는 해제 등의 고시, 시 지정문화재 대장, 지정에 관한 자료 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2조부터 제9조까지)
◯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법인의 범위, 관리단체의 지정서, 허가신청서, 관외 반출허가, 신고절차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보조금 교부신청서, 손실보상, 동물치료소의 지정 절차 등, 조사원의 신분 증표, 화재대응 지침서 마련에 관한 사항 규정(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 2015-07-27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723-1183582]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23:1183582
- 공식 버전 번호: 1183582
- 공포·발령번호: 제2945호
- 시행일: 2015-07-27 (전체: 2015-07-27)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83582)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개정사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시행(2014.8.7.)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현행 규칙 중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에 대해 일괄정비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함.

### 개정자료 원문 (주요 내용)

󰏅 주요내용
〇 「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 서식 등 34개 규칙의 별지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함(제1조～제3조, 제5조, 제7조～제14조, 제17조～제38조)
〇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 서식 등 4개 규칙의 별지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함(제4조, 제6조, 제15조, 제16조)

## 2014-08-11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723-705291]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23:705291
- 공식 버전 번호: 705291
- 공포·발령번호: 제2901호
- 시행일: 2014-08-11 (전체: 2014-08-11)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70529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가.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 기입란으로 수정하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칙을 정비하는 사항임.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0-05-22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723-705284]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23:705284
- 공식 버전 번호: 705284
- 공포·발령번호: 제2301호
- 시행일: 2000-05-22 (전체: 2000-05-22)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705284)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1995-01-01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723-705283]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23:705283
- 공식 버전 번호: 705283
- 공포·발령번호: 제01962호
- 시행일: 1995-01-01 (전체: 1995-01-01)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705283)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1990-01-19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723-742491]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23:742491
- 공식 버전 번호: 742491
- 공포·발령번호: 제01449호
- 시행일: 1990-01-19 (전체: 1990-01-19)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742491)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1988-07-04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723-742490]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23:742490
- 공식 버전 번호: 742490
- 공포·발령번호: 제01309호
- 시행일: 1988-07-04 (전체: 1988-07-04)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742490)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1987-03-04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723-742489]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23:742489
- 공식 버전 번호: 742489
- 공포·발령번호: 제01175호
- 시행일: 1987-03-04 (전체: 1987-03-04)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742489)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1981-07-01 — 제정 [#official-ordinance-2109723-742488]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23:742488
- 공식 버전 번호: 742488
- 공포·발령번호: 제00744호
- 시행일: 1981-07-01 (전체: 1981-07-01)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742488)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