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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seq: "2003663"
law_name: "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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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03663/history/

## 2024-12-30 — 제정 [#official-ordinance-2249586-2003663]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249586:2003663
- 공식 버전 번호: 2003663
- 공포·발령번호: 제7419호
- 시행일: 2024-12-30 (전체: 2024-12-30)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03663)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제정이유
인천광역시의 재난 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해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재난에 대한 조사, 문제점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사고조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라. 예비 사고조사, 사고조사 계획 수립,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라. 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협조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 및 제16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