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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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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19851/history/

## 2025-03-10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037-2019851]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037:2019851
- 공식 버전 번호: 2019851
- 공포·발령번호: 제2155호
- 시행일: 2025-03-10 (전체: 2025-03-10)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1985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06-29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037-1825953]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037:1825953
- 공식 버전 번호: 1825953
- 공포·발령번호: 제1991호
- 시행일: 2023-06-29 (전체: 2023-06-29)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25953)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을 정비ㆍ보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0-13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037-1735741]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037:1735741
- 공식 버전 번호: 1735741
- 공포·발령번호: 제1923호
- 시행일: 2022-11-01 (전체: 2022-11-01)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3574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 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5-15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037-1496645]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037:1496645
- 공식 버전 번호: 1496645
- 공포·발령번호: 제1681호
- 시행일: 2020-05-15 (전체: 2020-05-15)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496645)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20.4.8.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고, 2020.1.1.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인원ㆍ임기 등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용ㆍ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중복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12-27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037-1437545]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037:1437545
- 공식 버전 번호: 1437545
- 공포·발령번호: 제1653호
- 시행일: 2020-01-01 (전체: 2020-01-01)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437545)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 유기체적인 조직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06-28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037-1399303]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037:1399303
- 공식 버전 번호: 1399303
- 공포·발령번호: 제1560호
- 시행일: 2019-06-28 (전체: 2019-06-28)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99303)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04-19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037-1391924]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037:1391924
- 공식 버전 번호: 1391924
- 공포·발령번호: 제1531호
- 시행일: 2019-04-19 (전체: 2019-04-19)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91924)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2018\. 8. 8.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재난관리부서 운영체계 변동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을 조정하여 위원회 구성과 재난관리행정조직의 괴리로 인한 기금 운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8-08-08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037-1355361]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037:1355361
- 공식 버전 번호: 1355361
- 공포·발령번호: 제1473호
- 시행일: 2018-08-08 (전체: 2018-08-08)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5536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2018.08.08 조례 제147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의거 일부개정
\- 민선7기 구정방향인 소통과 섬김행정 구현을 위한 조직 재정비 및 신임구청장 공약사항과 현안 수요를 반영한 조직 신설로 주민소통 강화 및 주민만족 고품격 행정서비스 실현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6-03-11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037-1221700]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037:1221700
- 공식 버전 번호: 1221700
- 공포·발령번호: 제1338호
- 시행일: 2016-03-11 (전체: 2016-03-11)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221700)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우리 구의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을 일괄개정하여 현행화 하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5-07-31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037-1177821]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037:1177821
- 공식 버전 번호: 1177821
- 공포·발령번호: 제1255호
- 시행일: 2015-07-31 (전체: 2015-07-31)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7782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타 기금에 통합되어 운영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5-05-15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037-933684]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037:933684
- 공식 버전 번호: 933684
- 공포·발령번호: 제1242호
- 시행일: 2015-05-15 (전체: 2015-05-15)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933684)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민선6기 출범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에 따라 회계공무원 및 재난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위를 변경하고,
○ 재난관리기금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 규정 신설 및 상위법령의 위원회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 ？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4-10-10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037-919142]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037:919142
- 공식 버전 번호: 919142
- 공포·발령번호: 제1201호
- 시행일: 2014-10-10 (전체: 2014-10-10)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919142)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재난대응 총괄 지휘ㆍ조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재난안전부서의 임무와 역할을 강화하여 재난ㆍ재해에 대한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 민선6기의 구정방향인 구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부서를 재조정하는 등 구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행정 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3-08-08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037-965702]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037:965702
- 공식 버전 번호: 965702
- 공포·발령번호: 제1151호
- 시행일: 2013-08-08 (전체: 2013-08-08)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965702)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새정부가 국가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중앙-시도-시군구 간 협력에 기반한 종합적？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져 사회 안전기능 강화 및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우리구의 안전조직을 부분 개편하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3-02-28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037-967797]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037:967797
- 공식 버전 번호: 967797
- 공포·발령번호: 제1128호
- 시행일: 2013-02-28 (전체: 2013-02-28)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967797)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인구 50만 돌파와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미래의 가치철학을 반영하여 구의 조직을 전면적으로 재편함으로써 50만 구민에 걸맞는 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구민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1-07-29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037-920165]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037:920165
- 공식 버전 번호: 920165
- 공포·발령번호: 제1061호
- 시행일: 2011-07-29 (전체: 2011-07-29)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920165)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관리ㆍ운용의 공공성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간결명료한 조문으로 정비하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1-02-17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037-837316]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037:837316
- 공식 버전 번호: 837316
- 공포·발령번호: 제1043호
- 시행일: 2011-02-17 (전체: 2011-02-17)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837316)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급속한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구성원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편하여 구민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6-06-13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037-836103]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037:836103
- 공식 버전 번호: 836103
- 공포·발령번호: 제807호
- 시행일: 2006-06-13 (전체: 2006-06-13)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836103)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일부개정 2006.6.13 조례 제807호]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음.
ꏚ 제 안 이 유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 조직개편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및 국ㆍ과의 명칭변경, 국ㆍ실간 분장사무
등 변경 사항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및 제146회 남동구의회에서 원안의결,
시 사전보고에 따른 이견이 없으므로 이에 공포하고자 함
ꏚ 주 요 내 용
○ 주민생활지원국내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안 제7조제1항)
○ 국ㆍ과 명칭변경
\- “사회경제국” → “주민생활지원국”(안 제3조)
\- “사회복지과” → “주민복지과”(주민생활지원국)(안 제7조제1항)
○ 업무신설 및 조정
\-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 : 주민생활지원국(안제7조 제2항)
\- 청소년 보호 육성 업무 : 문화홍보실 → 주민생활지원국
(안 제5조의4 및 안 제7조 제2항)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5-07-29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037-841283]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037:841283
- 공식 버전 번호: 841283
- 공포·발령번호: 제772호
- 시행일: 2005-07-29 (전체: 2005-07-29)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841283)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제안이유
○ 2005년 5월 2일자로 총무국내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조       례 소관 부서가 변경되어 회계공무원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운용관 : “도시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 : “방재담당”을 “재난업무담당”으로 함.(안 제9조 제1항)
○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함.
(안 제10조 제3항)
○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기획감사실장, 경영재정과장, 재난안전        관리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과장, 건        축과장”으로 함.(안 제10조 제4항)
○ 간사는 “방재담당”을 “재난업무담당”으로 함.(안 제10조 제5항)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5-02-22 — 제정 [#official-ordinance-2109037-795899]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037:795899
- 공식 버전 번호: 795899
- 공포·발령번호: 제757호
- 시행일: 2005-02-22 (전체: 2005-02-22)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795899)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