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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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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31907/history/

## 2025-12-31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85172-2104349]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85172:2104349
- 공식 버전 번호: 2104349
- 공포·발령번호: 제7668호
- 시행일: 2025-12-31 (전체: 2025-12-31)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104349)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개정이유
가.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 세대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나. 조례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주요 내용)

◇주요내용
가. 청년에 대해 정의함.(제2조제4호 신설)
나. 청년위원의 위촉 비율과 제외 사항에 대해 명시함.(제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다.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을 규정함.(제17조, 제18조 신설)
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폐지함.

## 2025-04-24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85172-2031907]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85172:2031907
- 공식 버전 번호: 2031907
- 공포·발령번호: 제7491호
- 시행일: 2025-04-24 (전체: 2025-04-24)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31907)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중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상설위원회를 개최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구성ㆍ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주요 내용)

◇주요내용
비상설위원회의 성격에 맞도록 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을 정비함.(제1조부터 제10조까지)

## 2024-12-30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85172-2003661]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85172:2003661
- 공식 버전 번호: 2003661
- 공포·발령번호: 제7418호
- 시행일: 2024-12-30 (전체: 2024-12-30)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0366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2024.7.17.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삭제하고,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8조)
나. 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제9조의2 신설)
다. 인천광역시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함.(제12조제1항)
라. 인용제명을 정비함.(제44조 및 제69조의2제4항)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09-27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85172-1858645]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85172:1858645
- 공식 버전 번호: 1858645
- 공포·발령번호: 제7100호
- 시행일: 2023-09-27 (전체: 2023-09-27)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58645)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따라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대상을 설정하고 지원 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각 호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제66조제1항)
나.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에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을 추가하여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설정함.(제66조제2항)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30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85172-1771115]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85172:1771115
- 공식 버전 번호: 1771115
- 공포·발령번호: 제6920호
- 시행일: 2022-12-30 (전체: 2022-12-30)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71115)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개정이유
조례 속에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114조까지)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30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85172-1771141]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85172:1771141
- 공식 버전 번호: 1771141
- 공포·발령번호: 제6921호
- 시행일: 2022-12-30 (전체: 2022-12-30)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7114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된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근거 조항의 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함.(제2조부터 제22조까지)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12-30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85172-1680949]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85172:1680949
- 공식 버전 번호: 1680949
- 공포·발령번호: 제6757호
- 시행일: 2022-01-13 (전체: 2022-01-13)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680949)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재계약 등 중앙부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임.

### 개정자료 원문 (요약·미분류)

가. 조례의 제명을 수정함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제5조의2 ～ 제5조의3 신설)
다. 수탁기관 선정 수의계약 요건을 신설함(제7조제5항 신설)
라. 위탁계약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함(제13조)
마. 재계약 규정을 신설함(제14조 신설)
바. 지도ㆍ감독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성과평가의 내용을 보완함(제16조 및 제17조)

## 2021-12-30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85172-1681155]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85172:1681155
- 공식 버전 번호: 1681155
- 공포·발령번호: 제6762호
- 시행일: 2021-12-30 (전체: 2021-12-30)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681155)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시설물 안전점검 또는 안전문화활동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고, 도시 안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요약·미분류)

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중에서의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제7조제1항제6호)
나. 시민안전정책회의 관련 사항을 규정함.(제5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시설물 안전점검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제52조의2 신설)
라. 안전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에 참가한 사람에게 기념품이나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제62조제6항 신설)
마. 도시 안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제68조 신설)

## 2020-10-07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85172-1535073]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85172:1535073
- 공식 버전 번호: 1535073
- 공포·발령번호: 제6452호
- 시행일: 2020-10-07 (전체: 2020-10-07)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535073)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개정자료 원문 (요약·미분류)

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무 전결에 관한 사항 및 편성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제20조 및 제22조)
나. 상황판단회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제23조)
다. 대책본부회의 구성, 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제27조 및 제28조)
라.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함.(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
마. 법 제38조의2에 따라 조문 제목을 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에서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로 수정하고, 통보하여야 할 위험정보의 내용을 표준조례안에 따라 수정함.(제34조)
바. 군‧구의 행‧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피해 지원이 곤란한 경우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2조)
사.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항목을 추가하고지원기준 및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함. (제43조)

## 2019-01-07 — 제정 [#official-ordinance-2185172-1383163]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85172:1383163
- 공식 버전 번호: 1383163
- 공포·발령번호: 제6054호
- 시행일: 2019-01-07 (전체: 2019-01-07)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83163)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현재 재난 및 안전에 관련된 조례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운용됨에 따라 각각의 조례에서 정한 사항만을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고, 재난관리 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천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개정자료 원문 (주요 내용)

󰏅 주요내용
〇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함.(제3조∼제5조)
〇 안전관리위원회와 그의 실무기구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제6조∼제14조)
〇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5조∼제36조)
〇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제37조∼제38조)
〇 안전관리자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39조～제40조)
〇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제41조～제51조)
〇 재난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조치사항(제52조～제56조)
〇 재난대응 및 복구활동에 관한 사항(제57조～제59조)
〇 국제교류 및 안전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제60조～제6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