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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39391/#art-1

### 제1조(목적) [#art-1]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art-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2. “주택”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3. “임시거처”란 화재피해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art-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의 범위) [#art-4]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심리회복에 관한 사항

임시거처 지원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관련된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5조(심리회복 지원) [#art-5]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임시거처 제공 등) [#art-6]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거주하던 주택에 거주가 곤란한 경우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은 최대 30일로 한다.

임시거처의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10퍼센트 미만 소실을 말한다)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화재 원인이 화재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밝혀진 경우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7.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원신청) [#art-7]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별지 서식의 화재피해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 한다)2. 화재증명원(소방서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3.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 내역서(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4. 통장사본5. 숙박내역서(숙박업소 영수증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1.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2. 그 밖의 지원 사항: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화재피해주민이 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친척이나 거주지의 통장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결정 등) [#art-8]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동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고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동장에게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 제9조(지원금액 환수) [#art-9]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거처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 제10조(유관 기관 협력) [#art-10]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2625/) [제15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2625/#art-15) 1회 — 총 1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건축법](https://www.law.go.kr/법령/%EA%B1%B4%EC%B6%95%EB%B2%95) 제2조 1회 · [공무원 여비 규정](https://www.law.go.kr/법령/%EA%B3%B5%EB%AC%B4%EC%9B%90%20%EC%97%AC%EB%B9%84%20%EA%B7%9C%EC%A0%95) 1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https://www.law.go.kr/법령/%EB%B9%88%EC%A7%91%20%EB%B0%8F%20%EC%86%8C%EA%B7%9C%EB%AA%A8%EC%A3%BC%ED%83%9D%20%EC%A0%95%EB%B9%84%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A1%80%EB%B2%95) 제2조 1회 — 총 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