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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seq: "2046103"
law_name: "강화군 재난피해 주민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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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재난피해 주민 지원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46103/history/

## 2025-06-24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022183-2046103]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022183:2046103
- 공식 버전 번호: 2046103
- 공포·발령번호: 제2888호
- 시행일: 2025-06-24 (전체: 2025-06-24)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46103)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24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자치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강화군 조례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01-11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022183-1674975]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022183:1674975
- 공식 버전 번호: 1674975
- 공포·발령번호: 제2665호
- 시행일: 2022-01-13 (전체: 2022-01-13)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674975)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5-12-31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022183-1209752]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022183:1209752
- 공식 버전 번호: 1209752
- 공포·발령번호: 제2256호
- 시행일: 2015-12-31 (전체: 2015-12-31)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209752)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화재 피해대상자의 피해지원금 산정 시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지급 기준을 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4-01-07 — 전부개정 [#official-ordinance-2022183-966735]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022183:966735
- 공식 버전 번호: 966735
- 공포·발령번호: 제2159호
- 시행일: 2014-01-07 (전체: 2014-01-07)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966735)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3-02-18 — 제정 [#official-ordinance-2022183-912276]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022183:912276
- 공식 버전 번호: 912276
- 공포·발령번호: 제2122호
- 시행일: 2013-02-18 (전체: 2013-02-18)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912276)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가.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법령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 등을 지원받고 있으나
나. 자연현상 이외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은 지원이 없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토록 피해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므로   조례 제정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