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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51857/#art-1

### 제1조(목적) [#art-1]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art-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바.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2. “피난구조설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중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피난사다리나. 구조대다. 완강기라. 간이완강기마. 유도등 및 유도표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art-3]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 [#art-4]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의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의 추진 시기 및 절차

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조사

교육ㆍ홍보ㆍ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art-5]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art-6]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설치비용 지원) [#art-7]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art-8]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art-9]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설로 둔다.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최종 지원대상 결정 여부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art-10]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화재안전취약주택 관련 부서장2. 인천부평소방서 재난관리 관련 부서장3.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4. 소방기술사5. 건축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art-1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art-1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교육) [#art-13]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시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해당 소유자 및 거주자는 사용실습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관리책임) [#art-14]

구청장은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피난구조설비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환수) [#art-15]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피난구조설비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9473/) [제4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9473/#art-4) 1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 1회 — 총 2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건축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EA%B1%B4%EC%B6%95%EB%B2%95%20%EC%8B%9C%ED%96%89%EB%A0%B9) 5회 ·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B%B6%80%ED%8F%89%EA%B5%AC%20%EA%B0%81%EC%A2%85%20%EC%9C%84%EC%9B%90%ED%9A%8C%20%EA%B5%AC%EC%84%B1%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검색) 1회 ·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B%B6%80%ED%8F%89%EA%B5%AC%20%EC%82%AC%EB%AC%B4%EC%9D%98%20%EB%AF%BC%EA%B0%84%EC%9C%84%ED%83%81%20%EA%B8%B0%EB%B3%B8%20%EC%A1%B0%EB%A1%80)(검색) 1회 — 총 7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