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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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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51857/history/

## 2025-07-07 — 제정 [#official-ordinance-2254502-2051857]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254502:2051857
- 공식 버전 번호: 2051857
- 공포·발령번호: 제2026호
- 시행일: 2025-07-07 (전체: 2025-07-07)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51857)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피난에 취약하거나 피난구조설비의 설치가 미흡한 주택을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정의하고 해당 주택에 구조대, 완강기, 피난사다리, 유도등 및 유도표지 등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등 구민 모두가 안전한 부평을 조성하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