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055417"
law_name: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law_type: "조례"
competent_organ: "인천광역시 서구"
legal_date_kind: "공포"
promulgation_date: "2025-07-11"
enforcement_date: "2025-07-11"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55417"
official_url_kind: "fallback"
body_source_kind: "golden"
source_document_sha256: null
body_revision_id: "2055417"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ordinance:2179179:2055417"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2301"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2301"]
body_official_event_date: "2025-07-11"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25-07-11"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25-07-11"]
body_official_event_status: null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55417"
official_identity_trust: "official-detail-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official-detail"
official_family_id: "2179179"
latest_official_date: "2026-06-29"
has_later_official_event: tru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55417/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55417/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55417/"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55417.md"
article_count: 9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revision_id: "2134817", promulgation_no: "2046", primary_enforcement_date: "2026-07-01", enforcement_dates: ["2026-07-01"], official_status: null,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134817"}
---

#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55417/#art-1

### 제1조(목적) [#art-1]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4.>

### 제2조(정의) [#art-2]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노인세대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화재안심보험”이란 주택 등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공공 또는 민간의 화재보험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 제2조의2(구청장의 책무) [#art-2의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화재안심보험의 가입대상자 현황, 보장기간, 보장범위·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민간기업,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민간의 참여와 지원을 적극 유도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art-3]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으로 한다.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예방을 위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화기 및 화재경보시설 등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 2. 전기, 가스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및 차단기, 안전밸브 등 안전부품 설치·교체3.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4. 화재 발생 시 피해 보전을 위한 화재보험 가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안전시설 및 안전용품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7.11.>]

제2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art-4]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또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등) [#art-5]

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동장에게 통보한다.

### 제6조(위탁) [#art-6]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 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1.4., 2025.7.11.> [제목개정 2024.11.4.]

### 제7조 [#art-7]

삭제 <2024.11.4.>

### 제8조 [#art-8]

삭제 <2024.11.4.>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 [제31조의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art-31의2) 1회 — 총 1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F%BC%EA%B8%B0%EC%B4%88%EC%83%9D%ED%99%9C%20%EB%B3%B4%EC%9E%A5%EB%B2%95) 제2조 1회 · [다문화가족지원법](https://www.law.go.kr/법령/%EB%8B%A4%EB%AC%B8%ED%99%94%EA%B0%80%EC%A1%B1%EC%A7%80%EC%9B%90%EB%B2%95) 제2조 1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EB%B6%81%ED%95%9C%EC%9D%B4%ED%83%88%EC%A3%BC%EB%AF%BC%EC%9D%98%20%EB%B3%B4%ED%98%B8%20%EB%B0%8F%20%EC%A0%95%EC%B0%A9%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제2조 1회 ·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84%9C%EA%B5%AC%20%EC%82%AC%EB%AC%B4%EC%9D%98%20%EB%AF%BC%EA%B0%84%EC%9C%84%ED%83%81%20%EC%B4%89%EC%A7%84%20%EB%B0%8F%20%EA%B4%80%EB%A6%AC%20%EC%A1%B0%EB%A1%80)(검색) 1회 · [장애인복지법](https://www.law.go.kr/법령/%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 제2조 1회 · [청소년 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EC%B2%AD%EC%86%8C%EB%85%84%20%EA%B8%B0%EB%B3%B8%EB%B2%95) 제3조 1회 · [한부모가족지원법](https://www.law.go.kr/법령/%ED%95%9C%EB%B6%80%EB%AA%A8%EA%B0%80%EC%A1%B1%EC%A7%80%EC%9B%90%EB%B2%95) 제4조 1회 — 총 7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