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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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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55417/history/

## 2026-06-29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79179-2134817]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79179:2134817
- 공식 버전 번호: 2134817
- 공포·발령번호: 제2046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134817)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5-07-11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79179-2055417]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79179:2055417
- 공식 버전 번호: 2055417
- 공포·발령번호: 제2301호
- 시행일: 2025-07-11 (전체: 2025-07-11)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55417)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안전취약계층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피해 규모가 크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어려운 실정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은 화재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을 경우, 별도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 복귀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화재로부터 입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 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최근 청주시 상당구, 경기도, 대전광역시, 홍성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유사 제도를 도입하여 효과를 보고 있는바, 인천광역시 서구 또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화재보험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 화재 피해 발생 시 조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4-11-04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79179-1981493]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79179:1981493
- 공식 버전 번호: 1981493
- 공포·발령번호: 제2204호
- 시행일: 2024-11-04 (전체: 2024-11-04)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981493)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상위법 개정으로 조문이 변경되고, 최근 ‘재난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안전취약계층’으로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정비하고자 함.
○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할 수 있는 지원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고, 지원범위에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를 추가하는 등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재난환경에 노출된 구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시설의 설치 및 이를 위한 예산 마련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 당초 조례에 명시된 지원신청서 [별지 서식]이 없어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안전취약계층이 행정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바, [별지 서식]을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8-03-05 — 제정 [#official-ordinance-2179179-1340928]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79179:1340928
- 공식 버전 번호: 1340928
- 공포·발령번호: 제1553호
- 시행일: 2018-03-05 (전체: 2018-03-05)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40928)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하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