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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60953/#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할구역) [#art-2]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의 관할구역은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하고, 소방서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의 관할구역은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용) [#art-3]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의 추천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대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 또는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art-4]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원의 해임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사직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제5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art-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2. 신분증이 훼손되거나 내용의 판별이 불명확한 경우3. 그 밖에 직위변동 등 신분증 내용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제6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art-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대원은 제1항에 따른 본부장등의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art-7]

조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원이 출동대기 근무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기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 제8조(전담의용소방대 운영지도관) [#art-8]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소방관련 경력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1.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화재·구조·구급업무 또는 소방장비를 담당하는 부서의 해당업무 담당2.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임한 소방공무원3.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임한 의용소방대원4. 그 밖의 현장 활동업무에 능통하다고 본부장등이 인정하는 사람

소방서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구역내의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지도관에 대하여 지역특수성에 맞는 복무 및 근무방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지도관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1일 8시간 범위에서 소속 전담의용소방대를 지도ㆍ교육ㆍ훈련시킬 수 있다

운영지도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훈련) [#art-9]

본부장등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률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용소방대 교육ㆍ훈련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본부장등은 교육·훈련 실적을 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부장등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대원이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소방학교 및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등에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교과목이 포함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이수시간에 각각 포함할 수 있다.

대원이 조례 제10조의 교육ㆍ훈련 여비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용소방대 교육ㆍ훈련기록부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여비,소집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소집수당) [#art-10]

대원이 조례 제9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여비, 소집수당 신청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 제11조(공로패) [#art-11]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대장, 부대장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부장 이하 대원

### 제12조(재해보상) [#art-12]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위원회) [#art-13]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요구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영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1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14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서: 별지 제15호서식2. 운영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16호서식

### 제14조(연합회장 등) [#art-14]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촉된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장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조례 제20조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된다.

조례 제16조제2항제1호의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시 연합회”라 한다)의 부회장은 남녀로 각각 지명하고, 1명을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다만, 시 연합회 수석부회장과 조례 제16조1항 단서에 의하여 통합 운영되는 소방서 연합회(이하 “소방서 연합회”라 한다)의 부회장은 연합회장과 반대되는 성(性)을 가진 사람으로 지명한다.

부회장(시 연합회의 경우는 수석부회장을 말한다)은 연합회장을 보좌하고, 연합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합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연합회 임원의 임기 등) [#art-15]

연합회장을 제외한 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부회장, 사무처장(소방서 연합회는 사무국장):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명한 연합회장의 임기종료일까지. 다만, 연합회장의 해촉 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촉 의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 감사: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된 날부터 3년

연합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촉한다. 1. 시장위촉: 시 연합회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및 사무처장, 총회에서 선출된 감사2. 소방서장 위촉: 소방서연합회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및 사무국장, 총회에서 선출된 감사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연합회장과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합회 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6조(시 연합회 분과위원회) [#art-16]

시 연합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7명 이내로 한다.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분과위원회: 시 연합회 운영 및 의용소방대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2. 지원분과위원회: 대형재난 발생현장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교육ㆍ홍보분과위원회: 의용소방대 교육ㆍ훈련 및 활동사항 홍보ㆍ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연합회장이 지명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할 경우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 연합회 회의를 거쳐 연합회장이 정한다.

### 제17조(고문의 위촉) [#art-17]

고문은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용소방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퇴임한 대원 중 대장의 추천으로 소방서장이 위촉한다.

그 밖의 고문에 관한 사항은 연합회 회칙으로 정한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위임 상위: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37067/)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37067/) [제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37067/#art-2) 2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5831/) [제18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5831/#art-18) 1회 · [소방공무원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1437/) [제20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1437/#art-20) 1회 · [소방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 [제40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art-40) 1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3369/) [제1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3369/#art-12) 1회 — 총 6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