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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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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60953/history/

## 2025-07-28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1259-2060953]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1259:2060953
- 공식 버전 번호: 2060953
- 공포·발령번호: 제3386호
- 시행일: 2025-07-28 (전체: 2025-07-28)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60953)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개정이유
본인 확인을 위하여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제․유족보상 청구서 접수 시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함.(별지 제11호서식)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11-09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1259-1871627]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1259:1871627
- 공식 버전 번호: 1871627
- 공포·발령번호: 제3318호
- 시행일: 2023-11-09 (전체: 2023-11-09)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71627)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 개정(2020.4.1.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 용어 등을 정비하여 법적합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항, 용어를 정비함.(제9조제4항)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12-30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1259-1680911]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1259:1680911
- 공식 버전 번호: 1680911
- 공포·발령번호: 제3234호
- 시행일: 2021-12-30 (전체: 2021-12-30)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68091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2021.11.8.시행)됨에 따라 지역연합회 사무총장의 명칭을 정비하고, 감사의 임기를 변경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요약·미분류)

가. 지역연합회 임원 중 사무총장의 명칭을 사무처장으로 변경함.(제15조)
나. 지역연합회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함.(제15조제1항)

## 2015-11-16 — 전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1259-1199906]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1259:1199906
- 공식 버전 번호: 1199906
- 공포·발령번호: 제2959호
- 시행일: 2015-11-16 (전체: 2015-11-16)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99906)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조례 제5507호, 2015. 5.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개정자료 원문 (주요 내용)

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조례 제5507호, 2015. 5.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을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함.
◯ 소방본부 전문의용소방대와 소방서에 두는 의용소방대의 관할구역을 정함(제2조).
◯ 의용소방대원의 임용ㆍ해임 절차를 규정(제3조 및 4조).
◯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지도관의 자격요건, 근무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제8조).
◯ 의용소방대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
◯ 연합회 임원 지명 방식, 연합회장의 직무대행, 연합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를 정하고, 소방서 연합회 임원에 대한 위촉권을 소방서장에게 위임(제14조 및 제15조)
◯ 市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활성화를 위해 각각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16조)
◯ 의용소방대 고문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함(제17조).

## 2006-05-01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1259-723945]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1259:723945
- 공식 버전 번호: 723945
- 공포·발령번호: 제2560호
- 시행일: 2006-05-01 (전체: 2006-05-01)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723945)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2-02-25 — 제정 [#official-ordinance-2111259-723866]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1259:723866
- 공식 버전 번호: 723866
- 공포·발령번호: 제02380호
- 시행일: 2002-02-25 (전체: 2002-02-25)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723866)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