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097089"
law_name: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event_count: 3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097089/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097089.md"
---

#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097089/history/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1461-210000009708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1461:210000009708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089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089)
- 첨부파일:
  -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2017.7.26.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51)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52)
  -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2016.8.2.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53)
  - (별표2) 위험물의 품목 및 위험성의 분류구분(201682 개정).xls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17408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29조까지 생략
제130조(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개정)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31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8-0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1461-210000005522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1461:210000005522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55229
- 공포·발령번호: 제2016-119호
- 시행일: 2017-01-01 (전체: 2017-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5229)
- 첨부파일:
  -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2016.8.2.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511298)
  -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19_2016.8.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511299)
  - (별표2) 위험물의 품목 및 위험성의 분류구분(2016.8.2. 개정).xls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51130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경고표지 기준을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운반하는 일반 화물자동차에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19호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29호, 2016. 1. 2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8월 2일
국민안전처장관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별표 10 Ⅴ제1호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에”를 “별표 10 Ⅴ제1호 또는 별표 19 Ⅲ제2호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 또는 위험물 운반차량(이하 “위험물 수송차량”이라 한다)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이동탱크저장소에”를 “위험물 수송차량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험성 경고표지) ① 위험물 수송차량의 외부에 위험물 표지, UN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동탱크저장소의 각 구획실에 UN번호 또는 그림문자가 다른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UN번호 또는 그림문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 운반차량에 그림문자가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그림문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물 운반차량에 적재하는 위험물의 총량이 4,000㎏ 이하이거나 UN번호가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적재하는 경우에는 UN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별표 3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 같은 호 나목1) 및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이동탱크저장소의”를 “위험물 수송차량의”로 한다.
가. 부착위치
1\) 이동탱크저장소 : 전면 상단 및 후면 상단
2\) 위험물 운반차량 : 전면 및 후면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6-01-22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1461-210000003816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1461:210000003816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8161
- 공포·발령번호: 제2016-29호
- 시행일: 2016-01-22 (전체: 2016-01-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8161)
- 첨부파일:
  -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484867)
  -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국민안전처고시 제2016-29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484868)
  - (별표2) 위험물의 품목 및 위험성의 분류구분(2016.1.22).xls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484869)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과정에 해당 위험물의 위험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사고발생 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제공하기 위한 경고표지의 부착 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험물의 분류·구분을 위한 물질 시험방법을 RTDG의 Manual of Tests and Criteria(시험 및 판정기준)과 UN의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에 의함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위험물에 해당하는 물질 중 많이 유통되는 물질목록 759종을 규정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
다. 위험물의 표지, UN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림문자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안 제3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29호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6년 1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Ⅴ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설치한 이동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위험성 경고표지로 교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