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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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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097437/history/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32-210000009743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32:210000009743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37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37)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25)
  - [전문]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26)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개정)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2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6-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32-210000005069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32:210000005069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50695
- 공포·발령번호: 제2016-66호
- 시행일: 2016-06-15 (전체: 2016-06-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0695)
- 첨부파일:
  - 전문포함 2016 0615 (고시 제2016-66호)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019721)
  - 2016 0615 (고시 제2016-66호)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019720)
  - 기존다중이용업소_건축물의_구조상_비상구를_설치할_수_없는_경우에_관한_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01972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19954호, 2007. 3. 23.제정, 2007. 3. 25. 시행)되면서 위 고시에 대한 근거법령이 변경된 바, 근거법령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488호) 부칙 제2조”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954호) 부칙 제3조”로 수정하고, 타 법 관련 참고규정 중 일부를 현행법령에 맞게 수정하며, 재검토기한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66호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소방방재청 고시 제2006-8호, 2006.8.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488호) 부칙 제2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954호) 부칙 제3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6-08-02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32-200000000660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32:200000000660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600
- 공포·발령번호: 제2006-8호
- 시행일: 2006-08-02 (전체: 2006-08-0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600)
- 첨부파일:
  - 기존_다중이용업소_비상구_관련_고시_제정공포.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43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6 - 8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488호, 2006. 5. 29. 개정)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6년 8월 2일
소방방재청장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