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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097439/history/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34123-210000009743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34123:210000009743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39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39)
- 첨부파일:
  - [전문]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31)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32)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6-06-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34123-210000005069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34123:210000005069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50697
- 공포·발령번호: 제2016-67호
- 시행일: 2016-06-15 (전체: 2016-06-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0697)
- 첨부파일:
  - 전문포함 2016 0615 (고시 제2016-67호)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992684)
  - 2016 0615 (고시 제2016-67호)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992685)
  -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_건축물의_구조상_비상구를_설치할_수_없는_경우에_관한_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99268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일몰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해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67호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6월 15일
국민안전처장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0-11-0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34123-200000005403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34123:200000005403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54030
- 공포·발령번호: 제2010-33호
- 시행일: 2010-11-12 (전체: 2010-11-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54030)
- 첨부파일:
  - 소방방재청고시제2010-33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774264)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10-33호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9일
소방방재청장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