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097630"
law_name: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event_count: 2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097630/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097630.md"
---

#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097630/history/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3012-210000009763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3012:210000009763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630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630)
- 첨부파일:
  -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77237)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7723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92조까지 생략
제93조(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개정)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4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6-10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3012-210000004924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3012:210000004924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49249
- 공포·발령번호: 제2016-63호
- 시행일: 2016-06-10 (전체: 2016-06-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49249)
- 첨부파일:
  - 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846527)
  - (고시 제2016-63호)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846528)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기존 두 개의 고시는 폐지함
◇ 주요내용
가. 위임규정에 따라「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기관 전문기관」지정(고시 제정)
나. 상기 고시제정에 따른「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과「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고시 폐지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63호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폐지한다.
1\. 「소방산업 표준화 사업 추진전문기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22호)
2\. 「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