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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 강령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098092/history/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5005-210000009809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5005:210000009809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092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092)
- 첨부파일:
  - (예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 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607185)
  - (예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 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607189)
  - 119 소방 강령 일부개정예규안(개정전문)_소방청예규 제1호(2017.7.26. 개정.시행).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607393)
  - 119 소방 강령 일부개정예규안(개정전문)_소방청예규 제1호(2017.7.26. 개정.시행).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60739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 예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예규를 소방청 예규로 변경한다.
1\. 119 소방 강령(국민안전처 예규 제1호)
2\. 및 3. 생략

## 2015-01-0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5005-210000001486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5005:210000001486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4863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4863)
- 첨부파일:
  - 119소방강령(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651552)
  - 119소방강령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651551)
  - 119소방강령전문(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651550)

### 공식 설명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예규을 국민안전처 예규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119소방 강령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방재청 예규”를 “국민안전처 예규”로 한다.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민안전처 예규 제1호
「119소방 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119소방 강령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4-06-0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5005-210000000346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5005:210000000346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03464
- 공포·발령번호: 제105호
- 시행일: 2014-06-09 (전체: 2014-06-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03464)
- 첨부파일:
  - 20140609-119소방강령(예규)-정문-소방방재청.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4252)
  - 20140609-119소방강령(예규)-전문-소방방재청.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4251)

### 공식 설명

◇ 제정 이유
우리나라 119 소방 정신을 정립하고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고, 직업에 대한 긍지와 국민에 대한 헌신·봉사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소방 정신을 정립함(안 제2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솔선과 헌신, 협동과 신뢰, 명예와 자긍심 등을 소방 정신으로 정함
나. 소방공무원의 직업의식 함양을 위해 윤리 덕목을 정함(안 제3조)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앞장선다는 내용 등을 윤리 덕목으로 정함
다. 소방 조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명예·신뢰·안전을 핵심 가치로 정함(안 제4조)
라. 소방 정신 고취와 소방공무원으로서 정체성, 올바른 공직관 등의 확립을 위하여 119 소방 강령을 정함(안 제4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