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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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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06865/history/

## 2017-12-20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173-210000010686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173:210000010686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06865
- 공포·발령번호: 제10호
- 시행일: 2017-12-20 (전체: 2017-12-20)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6865)
- 첨부파일:
  - 3. 심사안(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881859)
  - 3. 심사안(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881863)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의 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재정보증설정, 재정보증 한도액, 보험료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 훈령 제10호
소방청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소방청장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