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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07699/history/

## 2017-12-20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270-210000010769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270:210000010769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07699
- 공포·발령번호: 제7호
- 시행일: 2017-12-20 (전체: 2017-12-20)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7699)
- 첨부파일:
  - 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744681)
  - 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제정이유).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744682)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소방청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 및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 및 효율적 운영 도모
나. 예산집행심의회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
다. 예산집행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외부위원 8명 이하)
라. 예산집행심의회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예산집행기준, 예산집행의 개선방안 수립 등에 관한 주요 사항
마. 예산집행심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바. 적용대상기관 및 심의요구절차, 재심의,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2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 훈령 제7호
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소방청장
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