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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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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40868/history/

## 2018-03-20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3771-210000014086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3771:210000014086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40868
- 공포·발령번호: 제43호
- 시행일: 2018-03-20 (전체: 2018-03-20)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40868)
- 첨부파일:
  - (훈령 제43호) 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발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5622564)
  - (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5622565)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소속 비상근무자가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책임자 지정, 입주대상자, 주거용 재산의 확보 등 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비상근무자 대기 숙소 운영 규정(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입주절차, 입주기간, 사용료 징수, 입주자의 의무, 관리비 등의 부담, 변상조치, 인계·인수, 주거용 재산에 대한 자료 비치 등을 정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