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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휴양시설 이용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40891/history/

## 2017-12-2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3780-210000014089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3780:210000014089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40891
- 공포·발령번호: 제4호
- 시행일: 2017-12-29 (전체: 2017-12-29)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40891)
- 첨부파일:
  - 소방청 휴양시설 이용규정(예규 제4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5622568)
  - (소방청 휴양시설 이용규정)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5622569)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소방청 소속 공무원 등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유도하기 위한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휴양시설 이용자 및 종류(안 제2조·제4조)
휴양시설 이용대상자, 휴양시설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휴양시설 이용기준(안 제5조)
휴양시설의 이용기간,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휴양시설의 신청방법, 이용절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1\) 휴양시설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를 정함
2\) 휴양시설 신청의 취소 및 사용료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