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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47709/history/

## 2018-08-15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4217-210000014770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4217:210000014770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47709
- 공포·발령번호: 제17호
- 시행일: 2018-08-15 (전체: 2018-08-15)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47709)
- 첨부파일:
  - 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예규(전문, 시스템 업로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5935487)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행정규칙, 시스템 업로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5935488)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2018\. 5. 15.일「공무원고충처리규정」개정(일부 시행 2018.8.15.)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고충심사대상 범위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 등 관련규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충처리 운영규정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고충처리 운영규정 제정목적 및 적용범위를 정함
나. 고충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소방청 및 소속기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관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고충심사대상의 범위 및 청구방법(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 등 고충심사대상의 범위, 심사 청구 방법 및 청구서 보완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심사청구 접수, 사실조사, 심사회의, 심사결정 등(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관련부서 고충심사 접수 통지 및 자료요구,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청구의 각하 및 취하, 심사회의 및 결정방법 등을 정함.
마. 결정문 송부, 고충서류 열람 및 처리결과 확인(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고충심사 결정문 송부방법 및 관계자료 열람·복사, 시정요청 결정한 고충의 처리결과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바. 시행일(부칙 안)
예규 시행일을 규정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