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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76346/history/

## 2019-02-22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6592-210000017634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6592:210000017634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6346
- 공포·발령번호: 제72호
- 시행일: 2019-02-22 (전체: 2019-02-22)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6346)
- 첨부파일:
  - 전문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847134)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847135)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소방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소방장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추후 유사사고 예방을 통하여 소방장비 운영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사방법 및 결과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의 적용범위(안 제3조)
나.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의 구성 등(안 제4조 및 제5조)
다. 사고조사단의 운영기간(안 제6조)
라. 소방기관 내의 사고조사실 설치(안 제7조)
마. 소방장비 사고조사 시 관련 자료(안 제8조)
바. 사고조사단의 현장조사 및 운용자 조사(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소방장비의 운용중지(안 제12조)
아. 조사결과보고 및 조치(안 제13조 및 제14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