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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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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 고시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77340/history/

## 2019-04-03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7045-210000017734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7045:210000017734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7340
- 공포·발령번호: 제2019-26호
- 시행일: 2019-04-03 (전체: 2019-04-03)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7340)
- 첨부파일:
  - (제2019-26호)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 고시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516133)
  - (2019-26)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516134)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방염처리업과 관련하여 방염처리능력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 산정(안 제2조)
나.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3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