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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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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79664/history/

## 2019-06-2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7750-210000017966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7750:210000017966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9664
- 공포·발령번호: 제2019-44호
- 시행일: 2019-06-26 (전체: 2019-06-26)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9664)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국민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986142)
  -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986143)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응급처치 교육인력의 자격 기준을 「소방기본법 시행규칙」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에게 다수의 응급처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소방장비 관리 규칙」 폐지에 따라 본 고시의 근거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급대원에 대한 경력 삭제(안 제4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2호 강사의 자격 기준에 맞게 교육인력의 자격을 완화함
나. 「소방장비 관리 규칙」 폐지에 따라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준용(안 제6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9-44호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7.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6월 26일
소방청장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다만, 제5호 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다”을 삭제한다.
같은 조 제2호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삭제한다.
같은 조 제3호 “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삭제한다.
같은 조 제5호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은 의료인, 응급구조사, 구급대원 및 소방안전교육사”를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로 한다.
제6조(준용) “「소방장비 관리 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7750-210000009969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7750:210000009969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9690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9690)
- 첨부파일:
  - (고시 제2017-1호)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638224)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638225)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6호, 제5조 및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9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7-06-30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7750-210000009079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7750:210000009079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0796
- 공포·발령번호: 제2017-31호
- 시행일: 2017-06-30 (전체: 2017-06-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0796)
- 첨부파일:
  - (고시 제2017-31호)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285692)
  - (고시 제2017-31호)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285693)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에서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장비와 인력의 기준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응급처치 교육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이 고시는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응급처치 교육’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함
나. 교육장비의 보유기준(안 제3조)
소방기관의 장은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응급처치 교육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별표의 응급처치 교육장비를 보유하여야 함
다. 교육인력의 자격요건(안 제4조)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은 의료인, 응급구조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함
라. 지도점검(안 제5조)
국민안전처장관의 교육장비 및 인력 운영 실태 지도점검 실시 근거를 둠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31호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