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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80528/history/

## 2025-12-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8318-210000026966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8318:210000026966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9664
- 공포·발령번호: 제27호
- 시행일: 2025-12-17 (전체: 2025-12-17)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664)
- 첨부파일:
  - 1-1.(첨부파일)-[별표]위임·전결사항(제4조 관련).xls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09261)
  - 1.(전문)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34475)
  - 1.(전문)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훈령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3447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을 변경하고, 위임전결 사항을 현행에 맞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 변경(안 제3조)
나. 위임전결 사항을 현행에 맞게 수정(안 별표)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립소방연구원훈령 제27호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17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과ㆍ실의"를 "과의"로, "공무원"을 "공무원 및 팀의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제4조제1항"으로 한다.
2\. "부서장"이란 연구지원과장, 대응기술연구과장, 화재예방연구과장, 안전정책연구과장, 화재원인분석팀장을 말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07-22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8318-210000018052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8318:210000018052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0528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9-07-22 (전체: 2019-07-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0528)
- 첨부파일:
  -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370841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국립소방연구원 훈령_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3708412)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의 제반업무의 결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결사항(안제4조)
나. 협의사항(안제6조)
다. 전결권자의 부재 시 처리와 관련한 사항(안제7조)
라. 보고에 관한 사항(안제8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립소방연구원 훈령 제1호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에 관한 훈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7월 22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