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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82183/history/

## 2019-09-1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16-210000018218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16:210000018218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2183
- 공포·발령번호: 제99호
- 시행일: 2019-09-11 (전체: 2019-09-1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2183)
- 첨부파일: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94682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946828)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개정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946829)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가.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지위승계 신고 수리 후 다중이용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문제가 있어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새로 다중이용업주가 되려는 사람이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교육대상자에 대한 사전 통지의무 등 제외(안 제3조 제2항 제1호 개정)
\- 상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 등의 관청에서 소방안전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였으므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사전통지 의무 제외
나. 교육일시 및 연기사유 조항 삭제(안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호개정)
\- 다중이용업소를 지위승계한 경우 등은 허가 전 사전교육 이수의무이므로 3개월 내 교육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에서 제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8-11-0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16-210000016735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16:210000016735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67353
- 공포·발령번호: 제57호
- 시행일: 2018-11-06 (전체: 2018-1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67353)
- 첨부파일: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3516)
  - (훈령 제57호,20181106)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48211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57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39호, 2018.3.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소방청장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협회”라 한다)와”를 ““안전원”이라 한다)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회”를 “안전원”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8-03-2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16-210000011835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16:210000011835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18350
- 공포·발령번호: 제39호
- 시행일: 2018-03-21 (전체: 2018-03-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18350)
- 첨부파일:
  - [전문]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854873)
  - (훈령제39호)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85487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교육운영상 필요한 서식 등을 개선하는 등 행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시교육 대상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소방안전교육 시기를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
나. 보수교육 신설에 따라 교육신청서 서식개선(안 별지1호서식)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39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2017.7.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3월 21일
소방청장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안전시설등 설치ㆍ내부구조변경 신고 대상의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완공신고를 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제5조제1항제1호나목 중 “완비증명 발급신청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육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을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시교육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를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육구분 중 “□ 보  수”를 추가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16-210000009743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16:210000009743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34
- 공포·발령번호: 제2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34)
- 첨부파일:
  - (훈령 제2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29)
  - [전문]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3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6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한다.
제10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16-210000001395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16:210000001395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3955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3955)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583875)
- 첨부파일: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578551)
  - 15010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규칙 일괄정비계획.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578552)

### 공식 설명

□ 주요내용
○ (행정규칙 일괄 제정) 기존 부처·부서 등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훈령, 예규, 고시의 제명 또는 자구를 일괄 변경(법무담당관실 주관)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583875]
┏━━━┯━━┯━━━┯━━━┯━━━┓
┃구 분 │총계│훈 령 │예 규 │고 시 ┃
┣━━━┿━━┿━━━┿━━━┿━━━┫
┃합 계 │343 │137   │57    │149   ┃
┠───┼──┼───┼───┼───┨
┃개 정 │317 │123   │52    │142   ┃
┠───┼──┼───┼───┼───┨
┃변 경 │17  │7     │5     │5     ┃
┠───┼──┼───┼───┼───┨
┃폐 지 │9   │7     │-     │2     ┃
┗━━━┷━━┷━━━┷━━━┷━━━┛
※ 종전 행정규칙 535개 : 안행부 안전관리본부 17(훈령4, 예규3, 고시10), 소방방재청320(훈령113, 예규31, 고시176), 해양경찰청 198(훈령122, 예규56, 고시20)
○ (개별 개정) 부처 명칭 등 변경 외에 내용 개정이 필요한 훈령, 예규, 고시는 소관 부서별로 개정 추진(법무담당관실 지원)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
제45조(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6조의2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6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2014-08-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16-210000000467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16:210000000467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04675
- 공포·발령번호: 제365호
- 시행일: 2014-08-13 (전체: 2014-08-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04675)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914)
- 첨부파일:
  - [서식3]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서 .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840)
  - (훈령 제365호)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2014.8.1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835)
  - (훈령 제365호)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836)

### 공식 설명

◇ 제안이유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게 다양한 소방안전교육 이수기회 제공을 위하여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근거 마련
◇ 주요내용
가. 사이버교육 용어 정비(제6조제1항)
“인터넷을 통한 통신교육”을 상위규정(시행규칙)의 용어인 “사이버교육”으로 일치시켜 법 적용의 혼란 방지
나.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과 활용방법을 정함(제6조의2 신설)
1\) 소집교육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감 해소 및 다양한 교육 이수기회를 제공하여 교육대상자의 편의 제공
2\) 양질의 통일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한국소방안전협회가 공동 개발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훈령 제365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267호, 2014. 2.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8월 13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소집교육을 하거나, 출장교육, 인터넷을 통한 통신교육”을 “소집교육, 출장교육 또는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과 활용) ①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을 위한 시스템에는 교육대상자 본인 여부 확인 및 학사관리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기본법」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신청, 접수 및 학사관리 등 사이버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구축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12조 중 “2015년 2월 14일”을 “2017년 8월 12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22914]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 서식]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
────────────┬────┬────┬───────────────────────────────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        │전화번호│
────────────┼────┼────┼───────────────────────────────
영업주 성명           │        │생년월일│(남, 여)
────────────┼────┴────┴───────────────────────────────
영업소의 소재지       │
────────────┴─────────────────────────────────────────
──┬───────────────────────────────────────────────────
연│[   ] 영업주         [   ] 영업주를 대신하는 교육대상자       [   ] 종업원
기├─────────┬────┬────┬───────────────────────────────
대│성   명           │        │생년월일│(남, 여)
상├─────────┼────┴────┼────┬──────────────────────────
자│주   소           │                  │전화번호│
및├─────────┼─────────┴────┴──────────────────────────
사│직책?자격        │
유├─────────┼─────────────────────────────────────────
│연기사유          │[   ] 업무관련 국외체류                           [   ] 질병 ? 입원 ? 거동곤란
│                  │[   ] 타법령상 의무이행 등(                  )    [   ] 다중이용업주 변경
│                  │[   ] 기타(                                  )
├─────────┼─────────────────────────────────────────
│비   고           │연기 사유 종료 예정일  20    년     월     일
│                  │교육희망일  20    년      월      일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연기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
※ 담당 공무원이 기재하는 란입니다.
소방안전교육 연기기간 :      년    월    일까지(교육예정일시 :      년    월    일)
━━━━━━━━━━━━━━━━━━━━━━━━━━━━━━━━━━━━━━━━━━━━━━━━━━━━━━
──────────────────────────────────────────────────────
─────────────┬────────────────────────────────────────
접수번호 :     -      호│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 접수증
─────────────┴────────────────────────────────────────
□ 업소명 :
□ 소재지 :
□ 연기대상자 : [   ] 영업주         [   ] 영업주를 대신하는 교육대상자       [   ] 종업원
□ 소방안전교육 연기기간 :       년    월    일까지(교육예정일시 :      년    월    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소방본부장·○○소방서장 (인)
──────────────────────────────────────────────────────

## 2012-02-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16-200000001851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16:200000001851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515
- 공포·발령번호: 제267호
- 시행일: 2012-02-15 (전체: 2012-02-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515)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2344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2343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23450)
- 첨부파일:
  - (훈령제267호)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15992)
  - (훈령 제267호)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15990)
  - (훈령 제259호)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2011.12.29)_최종.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15991)

### 공식 설명

◇ 개정(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 교육대상자, 교육 시기 및 교육 일정 통보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외에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여 소방안전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12. 2. 15 예정)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소방안전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조화되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법률과 중복되는 교육 면제대상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
○ 소방안전교육 일시, 장소에 대한 일반적인 통지를 위해 교육계획을 교육 실시 30일 전에 소방관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교육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조제3항)
○ 영업주가 질병·고령 등으로 영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한 영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 종업원의 수를 영업주를 대신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포함한 2명 이상으로 하여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도록 하고,  이 경우 영업주에 대한 교육에 갈음하여 영업장 관리 책임자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전의 다중이용업주 의제규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대상 종업원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항·제4항 및 별지 제2호 서식)
○ 시행규칙과 중복되는 신규교육 대상자 및 신규교육 시기, 수시교육 대상자 및 수시교육 시기를 삭제하고, 교육 일시를 정하는 기준, 교육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와 연기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육기간의 연기가 곤란한 경우와 교육 일시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정함(안 제5조)
○ 소방안전교육 통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함(안 제9조)
○ 시행규칙과 중복되는 교육이수증명서에 관한 규정을 삭제 함(개정 전 제10조)
○ 시행규칙의 교육기간 연기에 관한 시행규칙 규정과 상충하는 보충교육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1조)
○ 별지 제2호 종업원확인서를 정비하고 별지 제3호 소방안전교육연기신청서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2호, 제3호)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훈령 제267호
2012년 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하 규정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일시ㆍ장소 등 교육계획을 교육일 30일 전까지 해당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8조”를 “법 제8조제1항”으로, “제5조제3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주와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에 대하여 제9조”를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9조제1항”으로, “별지 제1호”를 “별지 제1호ㆍ제3호”로, “교육신청”을 “교육신청ㆍ연기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 종업원의 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종업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업주(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에 기재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영업주”라 한다)가 미성년, 고령, 질병 또는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 : 영업주를 대신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
2\. 동일한 영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영업주가 동일한 건물에 있는 둘 이상의 영업장을 임대하는 사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 영업주를 대신하여 각각의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
③ 규칙 제5조제2항에 “영업주가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경우”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영업주로 하여금 소방안전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영업주를 대신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게하는 종업원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영업주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중 “제10조”를 “규칙 제5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조제5항의 교육시간 및 제6조”를 “제6조”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교육횟수 및 시기)”를 “(교육 일시 및 연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규칙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는 교육 일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삭제한다.
1\. 신규교육
가. 안전시설등 설치ㆍ내부구조변경 신고 대상의 경우에는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나. 다중이용업소를 지위 승계한 경우와 그 밖의 신규 교육대상자의 경우에는 완비증명 발급신청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육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2\. 수시교육의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교육 일시까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대상자가 정해진 기간(영업주의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전, 교육대상 종업원의 경우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교육이수기간”이라 한다) 안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본문 단서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이수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머물러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4\.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5\. 다중이용업소를 지위승계한 경우
6\.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미리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교육대상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교육 일시까지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통보 받은 교육 일시까지 별표 제3호 서식의 연기신청서를 교육 일시를 통보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예정일까지 소방안전교육 기간을 연기하고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신규 교육대상자는 교육이수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신청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2\. 수시 교육대상자는 교육이수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방안전교육 기간을 교육이수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없는 영업주의 경우에는 영업주의 동의를 받아 제3조제2항제1호를 준용하여 영업장 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하고,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종료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영업주 본인이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⑦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교육대상자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교육대상 종업원(영업주가 영업을 개시한 후에 교육대상 종업원으로 된 경우에 한한다)이 교육 일시를 통보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교육 연기 신청을 받아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신규 또는 수시 교육을 인터넷을 통한 통신교육으로 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 본인 및 수강여부의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의 범위 내에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예정일 10일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등”을 “규칙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육신청 또는 연기신청에 따른 경우에는 접수증의 교부로 교육통지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교육일시 및 장소
3\.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
4\. 교육예정 일시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 신청의 고지
5\. 교육 불참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발생 고지
6\. 그 밖에 교육 참석에 필요한 사항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통지서의 송부는 교육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우편발송,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 이수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 중 “2013년 8월 26일”을 “2015년 2월 15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교육대상자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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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표·이미지 자료 862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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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
┠──────┬───────────────────────────────────────────┨
┃교육구분    │□ 신  규           □ 수  시                                                         ┃
┠──────┼───────────────────────┬─────┬─────────────┨
┃영업장 명칭 │                                              │주  소    │                          ┃
┠──┬───┼───┬───────────────────┼─────┼─────────────┨
┃교  │영업주│성 명 │                                      │생년월일  │                          ┃
┃육  │      ├───┼───────────────────┴─────┴─────────────┨
┃대  │      │연락처│ (전  화 :                ) (휴대폰 :                      )                  ┃
┃상  │      │      ├───────────────────────────────────────┨
┃자  │      │      │ (거주지 :                                                )                   ┃
┃    ├───┼───┼────────────────────┬────┬─────────────┨
┃    │종업원│성 명 │                                        │생년월일│                          ┃
┃    │      ├───┼────────────────────┴────┴─────────────┨
┃    │      │연락처│ (전  화 :                ) (휴대폰 :                       )                 ┃
┃    │      │      ├───────────────────────────────────────┨
┃    │      │      │ (거주지 :                                                 )                  ┃
┠──┴───┼───┴─────────────────────┬────┬────────────┨
┃접수번호    │                                                  │교육일시│20   년  월  일 00 : 00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교          ┃
┃육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 ○ 소 방 서 장  귀하                                                                             ┃
┃※ 교육대상자가 (영업주,종사원)임을 확인함 : 확인자 소속      ,계급      ,성명       (서명)         ┃
┃                                                                                                    ┃
┠─────────────────────────────┬────────────────────┨
┃구비서류                                                  │준비물                                  ┃
┠─────────────────────────────┼────────────────────┨
┃1.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자 또는 종업 │1. 교육 당일에는 교육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가┃
┃원의 경우 “다중이용업소 종업원 확인서” 1부.             │져 오시기 바랍니다.                     ┃
┃                                                          │ ※ 담당공무원이 신청서 하단의 신분확인에 필요합니다┃
┗━━━━━━━━━━━━━━━━━━━━━━━━━━━━━┷━━━━━━━━━━━━━━━━━━━━┛
----------------------------- 절    취    선 --------------------------------
┏━━━━━━┯━━━━━━━━━━━━━━━━━━━━━━━━━━━━━━━━━━━━━━━┓
┃접수번호 :  │소방안전교육 신청 접수증                                                      ┃
┠──────┴───────────────────────────────────────┨
┃ □ 업 소 명 :                                                                              ┃
┃ □ 소 재 지 :                                                  (☏        -             )  ┃
┃ □ 참 석 자 : 영업주(                  ), 종업원(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                                                                                            ┃
┃20  .  .   .                                                                                ┃
┃                                                                                            ┃
┃○ ○ 소 방 서 장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확인서                                                                     ┃
┠───────────┬───────────────────────────────────┨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                                                                      ┃
┠───────────┼┬────┬─────────────────────────────┨
┃영업주 성명           ││생년월일│       (남,여)                                            ┃
┠───────────┼┴────┴─────────────────────────────┨
┃영업소의 소재지       │                                                                      ┃
┃                      │                  (☏                )                                ┃
┠─┬─────────┴───────────────────────────────────┨
┃교│ □ 교육대상 종업원                                                                       ┃
┃육│(□ 영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 국민연금가입의무대상 종업원)           ┃
┃대│ □ 영업주를 대신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는 영업장 관리 책임자                              ┃
┃상│(□ 영업주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둘 이상의 영업장을 둔 경우)               ┃
┃자├─────────┬┬────┬─────────────────────────────┨
┃  │성   명           ││생년월일│(남,여)                                                   ┃
┃  ├─────────┼┴────┴─────────────────────────────┨
┃  │주   소           │                                                                      ┃
┃  ├─────────┼───────────────────────────────────┨
┃  │직책?자격        │                                                                      ┃
┠─┴─────────┴───────────────────────────────────┨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20   년    월   일                                                                            ┃
┃                                                                                              ┃
┃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
┃                                                                                              ┃
┃  ○○소방서장 귀하                                                                           ┃
┃                                                                                              ┃
┃ ※ 확인자는 영업주(영업주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주를 대신하는 영업장관리 책임자)┃
┃입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서                                                                   ┃
┠───────────┬─────────────────────────────────┨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                                                                  ┃
┠───────────┼┬────┬───────────────────────────┨
┃영업주 성명           ││생년월일│       (남,여)                                        ┃
┠───────────┼┴────┴───────────────────────────┨
┃영업소의 소재지       │                                                                  ┃
┃                      │                           (☏                )                   ┃
┠─┬─────────┴─────────────────────────────────┨
┃연│ □ 영업주     □ 영업주를 대신하는 교육대상자     □ 종업원                          ┃
┃기├─────────┬┬────┬───────────────────────────┨
┃대│성   명           ││생년월일│(남,여)                                               ┃
┃상├─────────┼┴────┴───────────────────────────┨
┃자│주   소           │                           (☏                )                   ┃
┃및├─────────┼─────────────────────────────────┨
┃사│직책?자격        │                                                                  ┃
┃유├─────────┼─────────────────────────────────┨
┃  │연기사유          │□ 업무관련 국외체류                □ 질병?입원?거동 곤란      ┃
┃  │                  │□ 타법령상 의무이행등 (           ) □ 영업승계                  ┃
┃  │                  │□ 기타(           )                                              ┃
┃  ├─────────┼─────────────────────────────────┨
┃  │비   고           │ 연기사유 종료 예정일 20  년  월  일                              ┃
┃  │                  │ 교육희망일 20  년  월  일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연기┃
┃를 신청합니다.                                                                            ┃
┃20   년    월   일                                                                        ┃
┃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
┃  ○○소방서장 귀하                                                                       ┃
┠─────────────────────────────────────────────┨
┃※ 담당 공무원이 기재하는 란입니다.                                                       ┃
┃소방안전교육 연기기간 : 2012.   .   .까지(교육예정일시 : 2012년   월   일   시)           ┃
┗━━━━━━━━━━━━━━━━━━━━━━━━━━━━━━━━━━━━━━━━━━━━━┛
----------------------------- 절    취    선 --------------------------------
┏━━━━━━━━━━━┯━━━━━━━━━━━━━━━━━━━━━━━━━━━━━━━━━━┓
┃접수번호 : 2012-    호│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 접수증                                        ┃
┠───────────┴──────────────────────────────────┨
┃ □ 업  소  명 :                                                                            ┃
┃ □ 소  재 지 :                                                  (☏        -             ) ┃
┃ □ 연기대상자 : 영업주(      ) 영업주를 대신하는 교육대상자(      ) 종업원(      )         ┃
┃ □ 소방안전교육 연기기간 : 2012.   .   .까지(교육예정일시 : 2012년   월   일   시)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연기  ┃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                                                                                            ┃
┃20  .  .   .                                                                                ┃
┃  ○○소방서장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11-12-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16-200000001786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16:200000001786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7862
- 공포·발령번호: 제259호
- 시행일: 2011-12-30 (전체: 2011-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7862)
- 첨부파일:
  - (훈령 제259호)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2011.12.29)_최종.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249349)
  - (훈령 제259호)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2011.12.29)_최종.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249347)
  - 100827 (훈령 제214호)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발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249348)

### 공식 설명

◇ 개정 이유
○ 법제처 행정규칙 정비대상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
◇ 개정 내용
○ 지점 관리책임자 등 종업원을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다중업주로 의제하는 규정을 삭제(안 제3조제2항)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훈령 제 259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1년 12월 30일
소방방재청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0-08-2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16-200000001458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16:200000001458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4587
- 공포·발령번호: 제214호
- 시행일: 2010-08-27 (전체: 2010-08-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4587)
- 첨부파일:
  - 100720 다중 교육(훈령) 개정안(심사의뢰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649400)
  - 100827 (훈령 제214호)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발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649398)
  - (훈령제126호)다중이영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649399)

### 공식 설명

◇ 개정 이유
o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과제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적정화
o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시행 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o 교육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보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 제12조)
o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양식 개정(안 별지1)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훈령 제2010-214호
2010년 8월 27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단서 중 “부득이한 사유로??를??제5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사유로??로 ??1회에 한하여”를 “횟수에 제한 없이”로 한다.
별지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
┣━━━━━━┯━━━━━━━━━━━━━━━━━━━━━━━━━━━━━━━━━━━━━━━┫
┃교육구분    │□ 신  규           □ 수  시                                                 ┃
┠──────┼───────────────┬─────┬─────────────────┨
┃영업장 명칭 │                              │주  소    │                                  ┃
┠──┬───┼───┬───────────┼─────┼─────────────────┨
┃교  │영업주│성 명 │                      │생년월일  │                                  ┃
┃육  │      ├───┼───────────┴─────┴─────────────────┨
┃대  │      │연락처│ (전  화 :                ) (휴대폰 :                      )          ┃
┃상  │      │      ├───────────────────────────────────┨
┃자  │      │      │ (거주지 :                                                )           ┃
┃    ├───┼───┼────────────┬────┬─────────────────┨
┃    │종업원│성 명 │                        │생년월일│                                  ┃
┃    │      ├───┼────────────┴────┴─────────────────┨
┃    │      │연락처│ (전  화 :                ) (휴대폰 :                       )         ┃
┃    │      │      ├───────────────────────────────────┨
┃    │      │      │ (거주지 :                                                 )          ┃
┣━━┷━━━┿━━━┷━━━━━━━━━━━━━┯━━━━┯━━━━━━━━━━━━━━━━┫
┃교육일시    │20   년  월  일 00 : 00           │접수번호│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           ┃
┃교육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 ○ 소 방 서 장  귀하                                                                     ┃
┃※ 교육대상자가 (영업주,종사원)임을 확인함 : 확인자 소속      ,계급      ,성명       (서명) ┃
┃                                                                                            ┃
┠─────────────────────┬────────────────────────┨
┃구비서류                                  │준비물                                          ┃
┠─────────────────────┼────────────────────────┨
┃1.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1. 교육 당일에는 교육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
┃는 자 또는 종업원의 경우 “다중이용업소 종│(운전면허증 등)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
┃업원 확인서” 1부.                        │ ※ 담당공무원이 신청서 하단의 신분확인에 필요합니다┃
┗━━━━━━━━━━━━━━━━━━━━━┷━━━━━━━━━━━━━━━━━━━━━━━━┛
----------------------------- 절    취    선 --------------------------------
┌──────┬──────────────────────────────────────┐
│접수번호 :  │소방안전교육 접수증                                                         │
├──────┴──────────────────────────────────────┤
│ □ 업 소 명 :                                                                            │
│ □ 소 재 지 :                                                  (☏        -             )│
│ □ 참 석 자 : 영업주(                  ), 종업원(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  │
│안전교육 신청서을 접수합니다.                                                             │
│                                                                                          │
│20  .  .   .                                                                              │
│○ ○ 소 방 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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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16-200000007772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16:200000007772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77722
- 공포·발령번호: 제186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77722)
- 첨부파일: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53398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훈령 제186호 (2009.8.24)
소방방재청 훈령 개정훈령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의 개정)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2007-10-18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16-200000000658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16:200000000658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584
- 공포·발령번호: 제126호
- 시행일: 2007-10-18 (전체: 2007-10-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84)
- 첨부파일:
  - (훈령제126호)다중이영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346)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사원의 소방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방안전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제2조)
○ 교육의 대상, 교육의 통지, 게시 방법 등을 정함(제3조)
\- 부득이한 경우 해당 영업장 책임자가 교육을 받도록 함
\- 교육계획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함
○ 영업주의 편익 도모를 위해 신규교육의 경우 영업주가 편리한 소방관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4조)
○ 국외여행 등으로 미리교육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정하고, 수시교육의 경우 1차 연기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소방안전교육의 방법과 교육내용을 정함(제6조)
\- 교육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소집교육, 출장교육 등 실시
○ 교육일시, 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통지방법을 정함(제9조)
○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보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12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