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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83973/#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art-2]

소방청 자체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art-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
2\.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3\. 그 밖에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art-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장(관·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장(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평가 또는 소방청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기존에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평가활동에 현저하게 태만히 임한 경우
3\. 주요경력과 연구실적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제5조(위원회 운영) [#art-5]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운영) [#art-6]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관 분야별 평가계획 사전 검토
2\. 소관 분야별 평가대상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art-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art-8]

소방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보호) [#art-9]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보안조치) [#art-10]

① 청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art-1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art-12]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보안업무규정](https://www.law.go.kr/법령/%EB%B3%B4%EC%95%88%EC%97%85%EB%AC%B4%EA%B7%9C%EC%A0%95) 1회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EC%A0%95%EB%B6%80%EC%97%85%EB%AC%B4%ED%8F%89%EA%B0%80%20%EA%B8%B0%EB%B3%B8%EB%B2%95) 제14조 1회 — 총 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