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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84023/history/

## 2019-12-0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697-210000018402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697:210000018402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4023
- 공포·발령번호: 제2019-53호
- 시행일: 2019-12-03 (전체: 2019-12-03)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4023)
- 첨부파일: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54539)
  -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조문별 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54541)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신설법인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를 확인하는 진단자의 소속 협회의 정의 중 명시된 협회명을 삭제하여, 업무 혼란 요소를 제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시 신설법인 명확화(안 제4조제2항제1호)
\- 신설법인의 정의를 추가하여 기업진단 기준 명확화
나. 제예금 평가 방법 현실화(안 제10조제1항)
\- 신설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 시점부터 진단일 전일까지로 산정
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진단보고를 소속된 협회의 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전문경영진단기관(협회)는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에 한하여 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에 전문경영진단기관은 그 소속된 협회에서 확인을 받도록 하여 업무 혼선을 줄이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04-0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697-210000017734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697:210000017734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7343
- 공포·발령번호: 제2019-29호
- 시행일: 2019-04-03 (전체: 2019-04-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7343)
- 첨부파일:
  - (제2019-29호)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516135)
  - (2019-29)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516136)
  - 구)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516137)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안 제15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697-210000009749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697:210000009749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90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90)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34)
  -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3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67조까지 생략
제68조(소방시설 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개정) 「소방시설 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0조제6항제3호 본문 및 제14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69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7-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697-210000002176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697:210000002176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21766
- 공포·발령번호: 제2015-102호
- 시행일: 2015-07-01 (전체: 2015-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1766)
- 첨부파일:
  - 1.(고시 제2015-102호)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517360)
  -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919815)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등록 및 지위승계 첨부서류인 기업진단 보고서의 기업진단 요령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신규등록의 경우 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의 기간을, 양도·양수는 그 계약일, 법인합병은 그 등기일, 자본금 변경은 그 변경일을 진단기준일로 함(안 제2조제2항)
다. 제예금, 매출채권, 가지급금, 대여금, 공사용 전도자금, 유가증권, 재고자산, 토지 및 건물, 중기계·공구·집기·차량, 선급법인세, 보증금, 부채, 실질자본금 등의 평가방법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라. 진단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나 한국세무사회 또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확인을 받아 진단보고 하여야 함(안 제13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02호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