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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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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84026/history/

## 2019-12-0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1918-210000018402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1918:210000018402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4026
- 공포·발령번호: 제2019-55호
- 시행일: 2019-12-03 (전체: 2019-12-03)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4026)
- 첨부파일:
  -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조문별 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54543)
  -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54545)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본 고시의 위임근거규정을 수정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위임근거규정을 수정(안 제1조)
나.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안 제3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1918-210000009749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1918:210000009749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95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95)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72)
  -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7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69조까지 생략
제70조(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1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1-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1918-210000003846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1918:210000003846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8463
- 공포·발령번호: 제2016-26호
- 시행일: 2016-01-25 (전체: 2016-01-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8463)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26호)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508119)
  - (고시 제2016-26호)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50812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재검토기한의 도래에 따른 개정 추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재설정〔’16.7.1.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30까지)〕(제3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26호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3-04-26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1918-200000002320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1918:200000002320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3204
- 공포·발령번호: 제2013-9호
- 시행일: 2013-04-26 (전체: 2013-04-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3204)
- 첨부파일:
  - (고시 제2013-9호)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2013.4.26) 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78592)
  - (고시 제2013-9호)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2013.4.26)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78590)
  - (고시 제2006-1호)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수수료에 관한 고시(2006.2.2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7859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시공능력 평가 제 증명 온라인 발급 수수료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를 40% 인하(4,000원 → 2,400원)하여 국민의 부담 완화
\* 행정수수료 정비방안 결정 통보(‘11.12.27, 국무회의)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의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시의 제명 띄어쓰기 및 전체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시의 제명을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수수료에 관한 고시」에서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로 변경함
나. 시공능력 평가 제 증명 온라인발급 수수료를 인하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온라인 수수료 4,000원 → 2,400원 (40% 인하)
다. 고시의 존속·개정 여부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3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9호
2013년 4월 26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의 제명을「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수수료에 관한 고시」에서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로 변경한다.
제1조중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시공능력평가업무와”를 “시공능력 평가 업무와“로, ”발급수수료 포함“을 ”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중 “시공능력평가”를 “시공능력 평가”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를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로 한다.
제1항제1호중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할 때”를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할 때”로 한다.
제1항제2호중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능력평가와”를 “시공능력 평가와”로 하고, 표 안의 “시공능력평가”를 시공능력 평가“로 ”시공능력평가 제 증명서 발급 3,000원“을 ”시공능력 평가 제 증명서 발급 - 방문 발급 3,000원, 온라인 발급 2,400원“으로 한다.
제2항중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로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4월 2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수수료에 관한 고시(소방방재청고시 제2006-1호)에 따른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