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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84179/history/

## 2019-12-06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9868-210000018417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9868:210000018417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4179
- 공포·발령번호: 제31호
- 시행일: 2019-12-06 (전체: 2019-12-06)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4179)
- 첨부파일: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소방청장장에 관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2185061)
  - 「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 제정 (안 - 최종).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2185063)

### 공식 설명

◇ 제정 사유
○ 시·도에서는 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순직하거나 사망한 지방공무원 등의 예우 강화 및 장례를 지원하고 있고 산림청 등 중앙부처에서도 기관장(葬)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방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은 미비하여 장례 규정을 제정하여 장례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내지 제2조)
\- 소방업무 수행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소방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을 함.
나.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안 제3조·제4조)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葬) 또는 소속기관의 장(葬)으로 운영.
다.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구성·운영(안안 제5조·제6조제7조)
\- 장례식, 예산운용 및 결산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
라. 고문, 간사 구성·운영(안 제8조-제9조)
\- 장례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약간인의 고문 및 간사를 구성 운영
마. 장례기간(안 제10조)
\- 장례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후 5일 이내로 함
사. 장례비용 지원(안 제11조)
\- 장례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 조문객의 식사비용은 제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