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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84481/history/

## 2019-12-13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9978-210000018448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9978:210000018448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4481
- 공포·발령번호: 제32호
- 시행일: 2019-12-13 (전체: 2019-12-13)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4481)
- 첨부파일:
  - 제정전문(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2785287)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2785289)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가.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특히,「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에서 정한 다음 각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제4조,제5조)
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과 선임의 방법(제6조,제7조)
다.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제9조~제13조)
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제17조)
마. 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제18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