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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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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87974/history/

## 2020-04-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1517-210000018797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1517:210000018797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7974
- 공포·발령번호: 제126호
- 시행일: 2020-04-01 (전체: 2020-04-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7974)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09293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명퇴수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092937)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하도록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2020. 3.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소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및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