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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87993/history/

## 2020-04-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2268-210000018799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2268:210000018799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7993
- 공포·발령번호: 제125호
- 시행일: 2020-04-01 (전체: 2020-04-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7993)
- 첨부파일:
  -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09290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092903)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8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092905)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등 8개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3조)
라. 「소방공무원증 규정」의 개정(안 제4조)
마.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5조)
바.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의 개정(안 제6조)
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제7조)
아.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 제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125호(2020.4.1.)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8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 생략
제2조(「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의 개정)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8-03-1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2268-210000011797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2268:210000011797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17979
- 공포·발령번호: 제41호
- 시행일: 2018-03-19 (전체: 2018-03-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17979)
- 첨부파일:
  -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안(제정이유).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785148)
  -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행정규칙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785149)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승급의 인사혜택을 주는 포상제도 도입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표창 추천권자 및 포상제도(수시표창 포함)의 심의 요청권자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2조, 제3조)
\- 소방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직속부서 부서장, 소속기관의 장, 시·도 본부장이 추천함을 원칙으로 정함
\- 다만, 소방공무원 특별승진·특별승급의 인사혜택을 주는 포상 제도를 새로이 신설하거나, 포상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 요청권자는 소방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직속부서의 부서장으로 제한
나.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제5조)
\- 정부표창에 대한 대상자의 공적심사·추천, 포상제도의 신설·확대에 대한 규모 및 적합성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정함
\-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이하 및 포상제도 심의위원회로 구분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 조건을 정함
다. 포상제도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9조)
\-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사혜택을 주는 포상제도 도입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절차를 규정하여 포상의 정당·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