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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증 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87995/#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art-2]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art-3]

①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무원증의 제식, 특수인쇄 및 그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무원증 앞면에 소방표지 및 119를 표시한다.
1\. 공무원증의 규격 :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
2\. 공무원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 나라문장, 사진, 성명 및 소속기관
3\. 공무원증 뒷면에 기재할 사항 : 발급번호, 소속기관, 계급, 성명,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
②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칩에 제1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칩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제공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art-4]

① 공무원증은 소방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공무원증 발급권자”라 한다)가 발급한다.
②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art-5]

①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 다만, 제복을 착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달게 할 수 있다.
1\. 전시·사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제한이 필요할 때

### 제6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art-6]

① 공무원증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증 및 제1항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공무원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제4항의 사유 외에 공무원의 승진,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종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을 반납받은 뒤 새 공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art-7]

①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귀국하거나 복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2\.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③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반납된 공무원증은 소각하거나 분쇄(粉碎)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등) [#art-8]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증과 관련되는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고,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지

- 별지 1 공무원증 발급대장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411629)
- 별지 2 공무원증(발급, 재발급) 신청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411637)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칙](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20%EB%B3%B5%EB%AC%B4%EA%B7%9C%EC%B9%99) 1회 · [병역법](https://www.law.go.kr/법령/%EB%B3%91%EC%97%AD%EB%B2%95) 1회 — 총 2회
- 이 법령을 인용한 수록 문서: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2458/) 1회 — 총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