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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88000/history/

## 2020-04-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313-210000018800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313:210000018800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8000
- 공포·발령번호: 제125호
- 시행일: 2020-04-01 (전체: 2020-04-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8000)
- 첨부파일:
  -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09282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092823)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8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092825)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등 8개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3조)
라. 「소방공무원증 규정」의 개정(안 제4조)
마.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5조)
바.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의 개정(안 제6조)
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제7조)
아.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 제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125호(2020.4.1.)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8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소방령(지방소방령)이상”을 “소방령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313-210000009808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313:210000009808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085
- 공포·발령번호: 제2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085)
- 첨부파일:
  - (훈령 제2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464337)
  -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개정전문)_소방청훈령 제2호(2017.7.26.개정.시행).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46433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개정) 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명을 “소방관용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하고, “소방관용심사위원회”를 “소방관용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위원회”를 각각 “소방청 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조정관”을 “소방청 차장”으로 하고, “처장”을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청장”으로 한다.
제25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313-210000001486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313:210000001486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4862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4862)
- 첨부파일:
  - 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651567)
  - 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전문(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651566)
  - 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651565)

### 공식 설명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로 제2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위원회”를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위원회”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위원회”를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위원회”로 “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조정관”으로 “청장”을 “처장”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로 제2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위원회”를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위원회”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위원회”를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위원회”로 “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조정관”으로 “청장”을 “처장”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43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2004-06-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313-200000000643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313:200000000643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437
- 공포·발령번호: 제7호
- 시행일: 2004-06-01 (전체: 2004-06-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437)
- 첨부파일:
  - 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610)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