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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92163/#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고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기관의 지정) [#art-2]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중앙소방학교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조제2항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 제3조(교육과정 구분 및 내용) [#art-3]

① 총괄재난관리자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본교육과정 : 총괄재난관리자로 처음 지정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기본교육을 받은 총괄재난관리자가 다른 건물의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교육과정을 받지 않고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보수교육과정 : 기본교육을 수료한 총괄재난관리자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
② 제1항의 각 교육과정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별표1과 같다.

### 제4조(교육일정 및 운영방법) [#art-4]

① 교육기관의 장은 기본교육과정을 연 2회, 보수교육 과정을 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0일까지 교육과정별 운영일정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교육운영 세부계획을 교육개시 6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교육운영 세부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관리주체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단, 사이버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온라인 수료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교육기관의 장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교육운영을 마친 때에는 21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의 3분의1 범위 이내에서 교육과목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은 교육과목 전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단, 교육신청자가 사이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평가점수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제5조(교육일정의 변경 및 취소) [#art-5]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신청자가 현저히 적어 교육운영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총괄재난관리자가 변경된 교육과정 또는 취소 후 가장 먼저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재검토 기한) [#art-6]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표

- 별표 1 교육과정별 시간 및 교육내용(제3조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4959507)

### 별지

- 별지 수료증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4959519)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0837/) [제1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0837/#art-12) 1회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9131/) [제4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9131/#art-4) 1회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7147/) [제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7147/#art-2) 1회 — 총 3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