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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92163/history/

## 2020-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1748-210000019216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1748:210000019216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2163
- 공포·발령번호: 제2020-14호
- 시행일: 2020-08-24 (전체: 2020-08-2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2163)
- 첨부파일:
  -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4943835)
  - 제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4943837)
  -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4943839)
  -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고시 제2017-1호, 2017. 7. 26., 20170726 시행).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494384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총괄재난관리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함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등 집합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등 교육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총괄재난관리자로 처음 지정된 자가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른 건물의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면제(안 제3조)
나. 보수교육은 교육과목 전부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가능(안 제4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0-14호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8월 24일
소방청장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하는 교육과정”을 “하는 교육과정(기본교육을 받은 총괄재난관리자가 다른 건물의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교육과정을 받지 않고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한다.”를 “한다.(단, 사이버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온라인 수료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은 교육과목 전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단, 교육신청자가 사이버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평가점수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1748-210000009740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1748:210000009740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09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09)
- 첨부파일:
  -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68)
  - 소방청고시 제2017-1호(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67)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6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53조까지 생략
제154조(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개정)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5항, 제5조 및 제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조 중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로 한다.
제2조 중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 교육내용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55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6-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1748-210000004979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1748:210000004979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49790
- 공포·발령번호: 제2016-68호
- 시행일: 2016-06-15 (전체: 2016-06-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49790)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68호)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918435)
  -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918436)
  -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918432)
  - [서식0]수료증.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918433)
  - [별표1]교육과정별 시간 및 교육내용(제3조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91843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서 위임된 총괄재난관리자 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재검토기한을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와 일몰 설정을 위하여 재검토기한 기준을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함(안 제6조)
\*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개선(상·하반기로 설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68호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일부개정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1748-210000001848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1748:210000001848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8486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8486)
- 첨부파일:
  - 15010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029370)
  - [별표 1] 교육과정별 시간 및 교육내용(제3조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029371)
  - [서식] 수료증.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029372)
  -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전문수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02937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05-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34조까지 생략
제135조(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개정)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36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2013-04-1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1748-200000002268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1748:200000002268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2684
- 공포·발령번호: 제2013-6호
- 시행일: 2013-04-11 (전체: 2013-04-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2684)
- 첨부파일:
  - (행정규칙)(고시 제2013-6호)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 운영 기준(2013.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11339)
  - (제정문)(고시 제2013-6호)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 운영 기준(2013.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11340)

### 공식 설명

◇ 제정사유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육기관 지정, 교육시간 및 내용 등 세부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학교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함(안 제2조)
나. 교육과정을 기본교육과정과 보수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 각 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정함(안 제3조 및 별표1)
다. 교육일정 공고, 교육운영 세부계획, 관리주체에 대한 안내 등 운영절차를 정함(안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라. 교육수료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 및 교육 결과보고 등 사후관리 방법을 정함(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마. 교육과정의 3분의 1 범위 이내에서 교육과목의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항)
바. 최소 교육인원 과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교육기관의 장이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변경된 교육과정 또는 취소 후 가장 먼저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총괄재난관리자가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함(안 제5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6호
초고층 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 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초고층 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 운영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3년도 교육일정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공고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