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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92186/#art-1

### 제1조(목적) [#art-1]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연구개발 사업 및 자체연구수행으로 구축되는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장비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

### 제2조(기능) [#art-2]

장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규정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 구축 및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시설장비의 활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
2\. 자체 연구수행을 통해 구축되는 3천만원 이상 장비의 구축 및 활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art-3]

① 심의위원회는 국립소방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연구지원과장, 대응기술연구과장, 화재예방연구과장, 안전정책연구과장, 화재원인분석팀장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소방장비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해당 과ㆍ실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 서무를 담당하게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와 권한대행) [#art-4]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국립소방연구원의 직제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art-5]

① 위원장은 필요 시 심의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6조(보고) [#art-6]

국립소방연구원장의 부재 시 위원장 직무대행자는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조치) [#art-7]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직원에게 시달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법령을 인용한 수록 문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734/) 1회 — 총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