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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92186/history/

## 2025-12-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8897-210000026967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8897:210000026967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9672
- 공포·발령번호: 제16호
- 시행일: 2025-12-17 (전체: 2025-12-17)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672)
- 첨부파일:
  - 1.(전문)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33997)
  - 1.(전문)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3399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 변경(안 제3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립소방연구원예규 제16호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17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연구기획지원과장, 화재안전연구실장, 대응기술연구실장, 소방정책연구실장"을 "연구지원과장, 대응기술연구과장, 화재예방연구과장, 안전정책연구과장, 화재원인분석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08-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8897-210000019218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8897:210000019218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2186
- 공포·발령번호: 제4호
- 시행일: 2020-08-28 (전체: 2020-08-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2186)
- 첨부파일:
  -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4943823)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4943825)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명확히 하여 연구개발 사업 및 자체연구수행으로 구축되는 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장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구체화 함(안 제2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09-05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8897-210000018197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8897:210000018197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1974
- 공포·발령번호: 제2호
- 시행일: 2019-09-05 (전체: 2019-09-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1974)
- 첨부파일:
  -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597272)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국립소방연구원 훈령_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5597273)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 필요한 연구 및 감정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비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제2조)
나. 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제3조 및 제4조)
다. 회의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안제5조 내지 제7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립소방연구원 예규 제2호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관한 예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9월 5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