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193444"
law_name: "소방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law_type: "훈령"
competent_organ: "소방청"
legal_date_kind: "발령"
promulgation_date: "2020-10-08"
promulgation_no: "189"
enforcement_date: "2020-10-08"
law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C%B2%AD%EC%A0%84%EB%AC%B8%EC%9A%A9%EC%96%B4%ED%91%9C%EC%A4%80%ED%99%94%ED%98%91%EC%9D%98%ED%9A%8C%EC%9A%B4%EC%98%81%EA%B7%9C%EC%A0%95"
official_url_kind: "source"
body_source_kind: "upstream"
source_document_sha256: "6aba2848a17d534c78d1348a611cd7ace5ae9e0ec8cff930cf45b16c82a91400"
body_revision_id: "2100000193444"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4188:2100000193444"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189"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189"]
body_official_event_date: "2020-10-08"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20-10-08"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20-10-08"]
body_official_event_status: "현행"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3444"
official_identity_trust: "source-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upstream-frontmatter"
official_family_id: "74188"
latest_official_date: "2020-10-08"
has_later_official_event: fals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93444/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93444/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93444/"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93444.md"
article_count: 10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revision_id: "2100000193444", promulgation_no: "189", primary_enforcement_date: "2020-10-08", enforcement_dates: ["2020-10-08"], official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3444"}
---

# 소방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93444/#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art-2]

①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2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소방청 국어책임관(대변인)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소속기관의 경우 선임부서) 소속 주무 소방령 또는 사무관급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용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2\. 소방정책과
3\. 소방분석제도과
4\. 화재예방과
5\. 화재대응조사과
6\. 소방산업과
7\. 119구조과
8\. 119구급과
9\. 119생활안전과
10\. 장비기획과
11\. 항공통신과
12\. 중앙소방학교
13\. 중앙119구조본부
14\. 국립소방연구원

###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art-3]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
1\. 임기가 만료된 때
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
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 제4조(기능) [#art-4]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소방청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
2\. 학술단체·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의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
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 [#art-5]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회신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전문소위원회) [#art-6]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전문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art-7]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협의회 운영에 따른 문서작성 등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 제8조(협조요청) [#art-8]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art-9]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art-10]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지

- 별지 1 위촉장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8845579)
- 별지 2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의결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8845587)
- 별지 3 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8845595)
- 별지 4 전문용어 개선 표준(안) 심의 결과 목록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8845603)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국어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EA%B5%AD%EC%96%B4%EA%B8%B0%EB%B3%B8%EB%B2%95%20%EC%8B%9C%ED%96%89%EB%A0%B9) 제12조·제12조의2 2회 · [국어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EA%B5%AD%EC%96%B4%EA%B8%B0%EB%B3%B8%EB%B2%95) 제17조 1회 — 총 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