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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소방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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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93444/history/

## 2020-10-08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4188-210000019344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4188:210000019344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3444
- 공포·발령번호: 제189호
- 시행일: 2020-10-08 (전체: 2020-10-08)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3444)
- 첨부파일:
  - 소방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883213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8832139)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쉬운 공공언어로 순화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협의회 구성(제2조 및 제3조)
\-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
\- 임기는 2년이며, 1차 연임 가능
나. 협의회 기능(제4조)
\- 전문용어 순화 등을 위한 심의
다. 협의회 운영형태(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연 1회 이상 개최, 필요 시 전문소위원회 개최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