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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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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94329/history/

## 2020-11-0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5775-210000019432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5775:210000019432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4329
- 공포·발령번호: 제2020-16호
- 시행일: 2020-11-03 (전체: 2020-11-03)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4329)
- 첨부파일:
  - (전문)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154530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1545305)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금액을 명확하게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 기간을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2천만원 이상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안 제2조)
나. (재검토기한) 2017년 7월 1일 기준 → 2020년 7월 1일 기준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5775-210000009749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5775:210000009749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97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97)
- 첨부파일:
  -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38)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3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75조까지 생략
제76조(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개정)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7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7-01-12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5775-210000007353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5775:210000007353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73539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1-28 (전체: 2017-01-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73539)
- 첨부파일:
  - 개정이유서(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417674)
  - (고시 제2017-1호)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417675)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3918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2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정함.(안 제2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1호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월 12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