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194343"
law_name: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event_count: 6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94343/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94343.md"
---

#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94343/history/

## 2020-11-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314-210000019434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314:210000019434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4343
- 공포·발령번호: 제192호
- 시행일: 2020-11-04 (전체: 2020-11-0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4343)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zi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1545279)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1545281)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기장의 패용 순서 및 신규 기장의 디자인?색상 등을 변경하여 효과적인 기장 패용과 시인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기장 패용순서를 경력기장(대한민국장, 소방기본장, 지역장), 소방지휘관장 순으로 하고, 다음 순위는 수여된 날짜를 기준으로 오래된 것을 선순위로 제6조에 규정함
나.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로 규정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5-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314-210000018935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314:210000018935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9351
- 공포·발령번호: 제156호
- 시행일: 2020-05-20 (전체: 2020-05-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9351)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zi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4986237)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4986239)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소방정신을 함축 반영하고 사명감을 거양할 수 있는 신규 기장 개정에 따른「소방공무원 기장령」개정되어 이에 따른 하위 규정을 개정하여 기장 수여·패용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기장 종류의 수여대상자를 별표 1로 규정함
나.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로 규정함
다. 소방근속기장 수여대상자의 근속기간 산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의 제5조를 근거로 산정함
라.「소방공무원 복제규칙」개정에 맞춰 소방기장의 패용을 정하는 조항에서 ‘예복’은 삭제함
마. 소방기장의 패용순서는 지휘관장, 근속기장, 공로기장, 경력기장, 기념장 순으로 하되, 각 기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최근에 받은 순으로 패용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4-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314-210000018794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314:210000018794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7944
- 공포·발령번호: 제136호
- 시행일: 2020-04-01 (전체: 2020-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7944)
- 첨부파일:
  - (개정이유서)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977429)
  - 개정본문(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zi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977431)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19.12.10)(시행 ’20.4.1)에 따라 소관 행정규칙의 직급명 통일, 국가직 근거 법령 적용, 변경 직제 반영 등
◇ 주요내용
○ 제2조제1항제4호 중 “소방령(또는 지방소방령)이상”을 “소방령 이상”으로 개정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314-210000009972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314:210000009972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9722
- 공포·발령번호: 제2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9722)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개정전문)_소방청훈령 제2호(2017.7.26.개정시행).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638243)
  - (훈령 제2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638244)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소방공무원기장수여및패용에관한규정 개정) 소방공무원기장수여및패용에관한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공무원기장수여및패용에관한규정” 제명을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가”를 “소방청장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상훈법시행령”을 “「상훈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제21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314-210000001467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314:210000001467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4677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4677)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기장수여및패용에 관한 규정(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637984)
  - 소방공무원기장수여및패용에관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637985)
  - 소방공무원기장수여및패용에관한규정 -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637983)

### 공식 설명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2조제2항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소방공무원 기장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개정) 소방공무원 기장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9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2004-06-01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314-200000000643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314:200000000643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438
- 공포·발령번호: 제8호
- 시행일: 2004-06-01 (전체: 2004-06-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438)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기장수여및패용에관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616)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