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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98222/history/

## 2025-12-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6262-210000027003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6262:210000027003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0034
- 공포·발령번호: 제21호
- 시행일: 2025-12-25 (전체: 2025-12-25)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0034)
- 첨부파일:
  - (전문)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예규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59369)
  - (전문)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예규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5937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가. 소방공무원은 인사 등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규정의 적용 범위를 소속 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
나. 연구부서장의 보직 기간 설정ㆍ운영 등 ‘과장급 연구관 인사운영 개선 방안(‘24.11.4.)’을 반영,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하여 무보직 연구관의 보직 기회 제공으로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다. 승진, 징계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
◇ 주요내용
가. 규정 ‘적용 범위’를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함(안 제2조)
나. 승진에 관한 사항(안 제2장)
\- 보통심사위원회 구성(안 제3조), 운영(안 제4조), 승진심사(안 제5조~제6조), 연구관 승진(안 제7조)
다.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장)
\-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안 제8조),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 요건(안 제9조),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안 제10조), 연구직 과장급 직위 보직기간(안 제11조)
라. 징계에 관한 사항(안 제5장)
\- 일반직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안 제16조), 징계위원회의 관할(안 제17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안 제18조)
마. 연구실적 최저기준 신설(안 별표 2)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2-1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6262-210000019822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6262:210000019822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8222
- 공포·발령번호: 제6호
- 시행일: 2021-02-19 (전체: 2021-02-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8222)
- 첨부파일:
  -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999517)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999519)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보직관리의 원칙과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 요건 및 보직심사 유형을 신규보직부여 심사와 보직연장 심사로 구분함(안 제2장 보직관리)
나.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의 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장 인사위원회 설치·구성)
다. 국립소방연구원 6급이하(연구직 포함) 공무원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장 징계)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