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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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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98224/history/

## 2025-12-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6263-210000027003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6263:210000027003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0036
- 공포·발령번호: 제22호
- 시행일: 2025-12-25 (전체: 2025-12-25)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0036)
- 첨부파일:
  - (전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규정 개정예규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59635)
  - (전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규정 개정예규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5963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연구부서장의 보직 기간 설정ㆍ운영 등 ‘과장급 연구관 인사운영 개선 방안(‘24.11.4.)’을 반영하여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 운영위원회, 심사 대상 등 보직심사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하여 무보직 연구관의 보직 기회 제공으로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직심사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2조~제3조)
나. 신규보직심사 및 보직연장심사의 공통 사항을 조항 신설로 정리함(안 제4조~제5조)
다. 신규보직심사ㆍ보직연장심사 대상 및 서류 작성 기준일, 응모제한 기준 등 명확화(안 제6조~제8조)
라. 보직심사 결과의 승인 신설(안 제9조)
마.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 신설. 별지 제4호서식(종전의 별지 제3호서식)을 개정.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 신설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2-1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6263-210000019822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6263:210000019822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8224
- 공포·발령번호: 제7호
- 시행일: 2021-02-19 (전체: 2021-02-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8224)
- 첨부파일: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999513)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규정 ).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999515)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정하여 연구관리능력과 연구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보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안 제2조)
나. 심사위원회는 비공개로 회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3조)
다. 연구직 과장급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연구직 과장급 후보자를 대상으로 내부공모하고, 전문역량 및 리더십 등 과장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신규 보직부여자를 결정함.(안 제4조)
라. 업무성과와 직원이 참여하는 다면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기존 연구직 과장급 보직의 역량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보직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함.(안 제5조~제7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